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공사에 소요된 비용, 법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8.09.16 1995사업연도 법인세 24,052,280원, 1995.1기 부가가치세 10,126,49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5,541,000원, 1996.1기부가가치세 2,899,990원을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청구외 ○○○ㆍ○○○ㆍ○○○이 발주한 농어촌구조개산사업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실상의 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는 ○○건설(합자)로 청구법인이 1995년도에 청구외 ○○○의 농기계보관창고공사(이하 “쟁점공사1”이라 한다), 1996년 임계영농회사 ○○○의 농산물간이집하장공사(이하 “쟁점공사2”이라 한다), ○○리 영농회사 ○○○의 농산물집하장공사(이하 “쟁점공사3”이라 한다)의 건축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시청에서 직접수집한 자료와 ○○세무서에서 수집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1995사업연도 101,265,000원, 1996사업연도 29,000,000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1998.09.16 1995사업연도 법인세 24,052,280원, 1995.1기부가가치세 10,126,49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5,541,000원, 1996.1기부가가치세 2,8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1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공사발주자가 정부보조금 정산에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계약서, 견적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시공하지 아니한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법인세등 신고누락한 것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수집한 자료로서 청구법인이 ○○○의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시공에 필요한 레미콘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 및 ○○○의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이 법인인감을 무단사용하여 동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조합 계약보증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면허증사본 등에 의거 청구외 ○○○이 단순하게 법인인감을 무단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 공사를 실제 시공한 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동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동공사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영수증의 발행 및 입금표등 대금지급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직접수집한 자료와 ○○세무서에서 통보한 공사도급계약서와 견적서 금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로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공사발주자가 정부보조금 정산에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계약서, 견적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1은 건축주인 ○○○이 직접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레미콘매입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동공사의 기초공사에 대하여는 ○○시 ○○동 ○○번지 ○○○가 250만원에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쟁점공사2에 대하여 쟁점공사 발주자인 ○○영농회사 대표인 ○○○에게 2차례에 걸쳐 쟁점공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는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며, 계약당사자인 ○○○은 부도가 났으므로 대금지급을 하지말라고 관청의 요청이 있어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 본인이 각 부서(토목, 철골 및 판넬)별로 직접 지불하라고 하여 영수증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공사3에 대하여 쟁점공사 발주자인 ○○영농회사 대표인 ○○○에게 2차례에 걸쳐 쟁점공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전혀 회신이 없으며, ○○군수에 질의 및 통고서로 협조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으며, 쟁점공사 계약시 입회자인 ○○군 ○○면사무소 ○○계장 ○○○에게 협조공문으로 조회한 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는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며, 계약당사자인 ○○○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주의 확인, 쟁점공사의 계약조건으로 계약 및 착공, 재료의 검사, 준공검사등을 담당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시공자를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 등 건축주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관련 농기계보관 및 농산물간이집하장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서 및 견적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인 건축주가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자,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신한 내용, 청구법인이 실지 시공자로 보여지는 청구외 ○○○을 고발한 사실로 보아 사실상 시공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조사없이 단지 수집된 자료상의 금액만을 근거로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