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농산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 매입처 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58 선고일 1999.05.21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대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에 발생된 3,665,008,971원(18건)의 매출계산서와 1,526,602,625원(14건)의 매입계산서 합계 5,191,611,596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로 1998.12.04. 1997사업년도 법인세 51,9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계산서는 사실상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을 법정도매시장등에 직접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거래로 발생된 것인 바, 법령상 공급자인 농민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착오로 교부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해당되므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민을 대리하여 농산물을 출하한 ○○조합 명의로 교부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서는 『법인이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금융ㆍ대금업과 써비스ㆍ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에 발생한 계산서 중 ○○청과(주) 3,601,979,300원외 17건 3,665,008,971원의 매출계산서와 ○○감협○○지소 1,024,221,500원외 13건 1,526,603,625원의 매입계산서 합계 5,519,611,596원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로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ㆍ청구법인의 확인서(1998.09.17.)와 매출ㆍ매입계산서 제출누락 사유규명 명세 및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중 매출계산서는 작목반의 구성원인 개개의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작목반이 집합하여 자기계산하에 운송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도매시장에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한 농산물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작목반과 법정도매시장간의 거래에서 경매대금을 정산하는 역할만 하고 있을뿐 청구법인의 수익이 되는 수수료가 없고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매입계산서는 다른 지역의 ○○조합이 농민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의 농산물 공판장에 농산물을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이건 매출ㆍ매입 모두 공급자는 비사업자인 농민이어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착오로 교부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의하면 모든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반드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1997.01.01.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건과 같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을 포함한 농어민등이 농수산물을 법정도매시장에 직접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조합의 ○○조합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조합으로, 공급받는자를 도매시장법인으로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소득46011-165 1998.01.21. 재소득46073-149 1998.10.02.)인 바 먼저 쟁점계산서 중 매출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판매송장(1997.03.07.)과 도매시장법인인 ○○청과(주)의 출하처 생산자별 실적집계표(1997.01.01.~1997.12.31.)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판매송장에 따라 농산물을 출하하여 도매시장법인에 판매를 위탁하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인 청구법인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수탁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청구법인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출하장려금조의 수수료 0.75% 중 0.35%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거래형태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밀감 출하자인 ○○감협 ○○지소에 보내는 청구법인 작성 수탁판매대금 정산서(1997.01.03.~01.20.)에 의하면 ○○감협 ○○지소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집합하여 청구법이의 공판장에 출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와 작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협 ○○지소에 지불하는 거래형태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농민(작목반)이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직접 출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내역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농민(작목반)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쟁점계산서는 ○○조합의 ○○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연히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일 착오로 교부된 계산서라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의 규정에 의거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