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대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대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중에 발생된 3,665,008,971원(18건)의 매출계산서와 1,526,602,625원(14건)의 매입계산서 합계 5,191,611,596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로 1998.12.04. 1997사업년도 법인세 51,9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계산서는 사실상 농민이 생산한 농작물을 법정도매시장등에 직접 출하하여 판매를 위탁하는 거래로 발생된 것인 바, 법령상 공급자인 농민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착오로 교부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누락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농민을 대리하여 자기계산하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형태에 해당되므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