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고지세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처분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57 선고일 1999.08.1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사용처가 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998. 12. 01 결정고지한 1993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418,494,310원과 1998. 12. 23 결정고지한 1993사업연도 법인세 505,414,290원, 1994사업연도 법인세 575,,428,960원 및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718,188,35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61,281,680원 및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283,051,800원과 농어촌특별세 11,334,520원, 1996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731,182,620원, 1997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186,002,270원은

1. 채권자가 분명한 사채 지급이자 1993사업연도 1,521,797,500원, 1994사업연도 2,611,594,017원, 1995사업연도 4,050,555,170원, 1996사업연도 6,413,296,130원, 1997사업연도 4,828,774,59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사정리개시신청서상 개인사채 3,902억원에 대한 실재여부 및 사용처에 대찬 조사결과 확인된 각 사업연도별 개인사채 잔액 62,444,728,665원에 대하여는 부외부채를 인정하여 손금 및 익금가산하고, 부외부채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외부채 지급총액 7,993,006,715인에 대하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1998. 12. 23에 1993사업연도 법인세 505,414,290원 및 1994년 사업연도 법인세 575,428,96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 261,281,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334,520원을(1996사업연도 법인세 △826,245,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사용처 중 채권자가 분명한 사채이자 지급총액 20,604,592,408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3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418,494,310원은 1998. 12. 01에 결정고지하고, 1994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718,188,350원, 1995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283,051,800원, 1996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731,182,620원, 1997년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1,186,002,270원을 1998. 12. 23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연도별 익금 및 손금산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익금산입〕 (단위: 원) ‘93 ‘94 ‘95 ‘96 ‘97 합계 계 9,712,750,430 5,843,782,771 10,825,173,984 19,867,628,786 19,902,069,879 66,151,405,850 자산누락 8,883,750,000 4,518,830,530 8,376,199,098 17,843,637,349 19,671,902,225 59,244,320,202 저축성보험료 (자산누락) 143,409,470 802,840,902 2,023,990,437 230,167,654 3,200,408,463 가지급금 인정이자 879,000,430 1,181,542,771 1,646,133,984 3,706,677,185 〔손금산입〕 (단위: 원) 계정과목 ‘93 ‘94 ‘95 ‘96 ‘97 합계 계 8,833,750,000 4,709,847,298 10,309,968,432 22,598,117,608 23,400,776,065 69,843,459,403 부채계상누락 8,833,750,000 4,662,240,000 9,179,040,000 19,867,628,786 19,902,069,879 62,444,728,665 보험사 지급이자 47,607,298 1,130,928,432 2,721,488,822 3,498,706,186 7,398,730,738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3, 1994년 사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고지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고지결정일인 1998. 12. 23 현재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과로 부과할 수 없으며,

(2) 1993∼1997사업연도 부외 개인사채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위 부외 개인사채의 사용처로서 사채이자 지급액에 대하여 그 지급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사채이자 지급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부외 개인사채와 관련하여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한 결정고지일이 1998. 12. 01로 원천징수의무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정고지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2) 청구법인이 회사정리개시신청서상 부외 개인사채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부외 개인사채이자 지급에 20,604,592,408원을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 보관 개인사채 지급대장에 의해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부외 개인사채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개인사채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은 자금흐름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되고, 부외부채 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바, 위 부외 개인사채이자 지급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의 부과처분인지의 여부

(2)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부외 개인사채의 지급이자에 대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79. 03. 22 설립되어 조선업, 기계기구제조판매업, 전기제품제조 판매업, 식품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사건 관계서류에 의하면, 1997. 08. 12 부도발생으로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1997. 09. 20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97파 1033)을 받았으며, 1999. 02. 25 회사정리 결정(97파 1032)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원천세 경(결)정결의서와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①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상 부외부채의 계산은 1993사업연도에는 개인사채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개인사채 잔액을 부채누락으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고, 1994∼1997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사용하고 남은 개인사채 잔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개인사채 잔액을 차감한 금액은 부채누락으로 손금가산, 동 금액에 사용처가 분명한 저축성보험료 불입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자산누락 익금가산하여 과세하였다. 연도별 부외부채(사채) 증감내역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지급금 증감내역 (단위: 천원) 구 분 ‘92년이전 ‘93 ‘94 ‘95 ‘96 ‘97 차 감 개인사채 전기이월 3,533,990 8,833,750 13,495,990 22,675,030 42,542,658 당기증가 3,548,990 8,698,930 10,987,430 18,693,251 47,907,704 73,207,737 163,044,042 소계 3,548,990 12,232,920 19,821,180 32,189,241 70,582,723 115,750,395 163,044,042 반제 15,000 3,399,170 6,325,190 9,514,211 28,040,076 53,305,668 100,599,315 개인사채 잔액 3,533,990 8,833,750 13,495,990 22,675,030 42,542,658 62,444,727 62,444,727 차 이 5,299,760 4,662,240 (‘940 9,179,040 (‘95) 19,868,628 (‘96) 19,902,069 (‘97) ☜ 자산누락 익금산입 ▶ 개인사채 사용내역 (단위: 천원) 구 분 ‘92년이전 ‘93 ‘94 ‘95 ‘96 ‘97 계 보험사 이자 47,607 1,130,928 2,721,489 3,498,706 7,398,730 보함사 보험료 143,490 802,841 2,028,990 230,168 3,205,408 개인사채이자 1,178,575 1,521,798 2,611,594 4,050,555 6,413,296 4,828,775 20,604,593 장부계상금액 20,199,347 20,199,347 계 1,178,575 1,521,798 2,802,610 5,984,324 31,363,122 8,557,649 51,408,078

② 각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의 계산은 1992사업연도에는 개인사채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개인사채 잔액에서 사용처가 분명한 개인사채이자 지출분을 차감한 금액을, 1993∼1997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사용하고 남은 개인사채 잔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개인사채 잔액 및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되는 인정이자 계산의 기초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지급금 계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92년이전 ‘93 ‘94’ 95 ‘96 ‘97 차 감 개인사채 (순잔액) 3,533,990 5,299,760 4,662,240 9,179,040 19,868,628 19,902,069 62,444,727 사용 금액 1,178,575 1,521,798 2,802,610 5,984,324 31,363,122 8,557,649 51,408,078 사용처 불분명 2,355,415 3,777,962 1,859,620 3,194,716 -11,495,494 11,344,420 11,036,49 차이 ↑ 가지지급금 가지급금 반제

③ 1993. 01∼1993. 10월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시효 완성일이 1998. 11. 10로서 처분청은 1999. 06. 05 직권경정하여 감액하였다.

(2) 판단 먼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서 1993. 11. 1 이후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하는 경우 1993. 11. 1∼1993. 11. 30 지급분은 1993. 12. 11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인 1998. 12. 10까지 과세하면 되는 것인 바, 이 건 그 결정고지일이 1998. 12. 1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한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또한, 1993. 12. 1 이후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결정고지일이 1998. 12. 2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내에 한 처분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외부채를 가지고 있던 정리회사가 이 부외부채에 대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있자 비로소 결산서상에 이를 부채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부채에 상당한 자산이 정리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이것이 정리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어 상대자산계정으로 설정하여 계상하여 놓은 경우에는 이 정리계정은 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자산 나아가 손실(손실정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리손실계정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대법원 87누 797, 1989. 03. 14)이고,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채이자를 지급한 경우 법인은 위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와는 별도로 사채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없다(대법원 1986. 12. 23, 84도 852)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부외부채를 인정하여 부채는 손금으로, 동 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부외부채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사용처가 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고 사채권자에게 과세자료 통보(서인천 법인 46220-543, 1999. 05. 17)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상, 채권자 및 사용처가 분명한 사채이자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등 재계산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동 사채이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