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을 현금수령이 아닌 외상매입채무와 상계약정이 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매입장부상 판매장려금 상당액이 상계되지 않고 채무로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회계처리 누락이지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판매장려금을 현금수령이 아닌 외상매입채무와 상계약정이 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이 되고 매입장부상 판매장려금 상당액이 상계되지 않고 채무로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단순한 회계처리 누락이지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2.12. 청구법인에 고지 결정한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374,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청구외 ○○제약(주) 등(이하 “○○제약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1997년도에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6,621,750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쟁점판매장려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12.09. 청구법인에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2,171,190원을 고지 결정한 후 1999.02.12. 1997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374,2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2.09. 처분청의 1997 사업연도 법인세 2,171,190원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1999.01.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제약 등으로부터 1997년도에 지급받은 쟁점판매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외 ○○제약 등의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한 것으로 이는 매입할인에 해당함에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1997년 사업연도 귀속분 매입할인액을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것을 1998년 사업연도의 장부상 반영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소득 처분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제약 등으로부터 1997년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쟁점판매장려금을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장려금 중 청구외 ○○제약에서 지급받은 6,032,580원에 대하여 1997.03.12.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1997.12.31. 이를 취소한 후 1998.02.16.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이 장부 및 대체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제약이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 잔액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외 ○○제약과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제약 이외의 제약회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도 이를 지급한 제약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서 상계하였음이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판매장려금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장려금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제약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서 상계 처리하며, 청구법인의 청구외 ○○제약 등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 쟁점판매장려금 상당액은 채무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판매장려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법인세 경정결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쟁점판매장려금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보아지므로 쟁점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