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 수입배분 약정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입 및 배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탈세제보자료 및 자필확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함
모델료 수입배분 약정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입 및 배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탈세제보자료 및 자필확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구 ○○동 ○○번지 소재 (유)○○(구법인명:○○)(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미국,브라질등지에서 모델들을 모집하여 입국시킨 후 국내의 패션, 자동차, 항공사등에 출연시켜 그 대가를 지급받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하여 실지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1997.07.21 부도로 1997.11.30 폐업하여 법인장부 및 제증빙서류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모델수입금액 424,1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1998.10.16 법인세 170,27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심사청구하였다.
1. 수입금액누락액으로 과세한 424,181천원 중 170,360천원은 모델소개가 취소되었거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모델과 계약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하며
2. 사실상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으로 처분청이 ○○○에게 소득처분한 사실은 취소되어야 하고
3. 손금불산입한 급료에 대하여는 출자자로 실지근무하여 지급한 급여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원시기록인 수금대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모델소개가 취소되었거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모델과 계약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라는 탈세제보자료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자라 자필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청구외 ○○○은 자필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모델을 소개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4.03.02 개업하여 1997.07.21 부도로 1997.11.30 폐업한 법인으로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서를 보면 수입금액을 251,800천원으로 각사업연도소득은 △25,723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과세한 424,181천원 중 모델소개가 취소되거나 수금이 안된 170,360천원에 대하여 대금지급 및 입금에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한 바 없으며 1995년 미수금은 다음연도에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모델과 계약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영문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살펴보면, 외국인과 계약으로 제2조에 기본모델료로 최소한의 급여(개런티)를 약정하고 제4조에 모델료총액에서 50%는 모델의 수입으로 나머지 50%는 에이젠시 45%, 마더에이젠시 5%의 수입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모델각인이 출연하여 수령할 총수입금액 및 배분금액에 대한 관계기록이나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을뿐더러 모델에게 지급한 모델료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라는 탈세제보자료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자라고 자필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은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