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모델에이젠시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출연계약 취소로 수입금액 차감하고 모델 개런티를 손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49 선고일 1999.04.09

모델료 수입배분 약정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입 및 배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탈세제보자료 및 자필확인서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구 ○○동 ○○번지 소재 (유)○○(구법인명:○○)(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 미국,브라질등지에서 모델들을 모집하여 입국시킨 후 국내의 패션, 자동차, 항공사등에 출연시켜 그 대가를 지급받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자료를 접수하여 실지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1997.07.21 부도로 1997.11.30 폐업하여 법인장부 및 제증빙서류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모델수입금액 424,18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1998.10.16 법인세 170,27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수입금액누락액으로 과세한 424,181천원 중 170,360천원은 모델소개가 취소되었거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모델과 계약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하며

2. 사실상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으로 처분청이 ○○○에게 소득처분한 사실은 취소되어야 하고

3. 손금불산입한 급료에 대하여는 출자자로 실지근무하여 지급한 급여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원시기록인 수금대장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모델소개가 취소되었거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모델과 계약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라는 탈세제보자료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자라 자필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청구외 ○○○은 자필로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누락금액 중 미수금 및 계약취소분이 맞는지를 가리고 외국인모델과 계약한 최소한의 급여(개런티)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와 회사를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가리고 손금산입한 급여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입누락금액으로 과세한 424,181천원 중 170,360천원은 모델소개가 취소되었거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모델과 계약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모델을 소개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4.03.02 개업하여 1997.07.21 부도로 1997.11.30 폐업한 법인으로 19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서를 보면 수입금액을 251,800천원으로 각사업연도소득은 △25,723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과세한 424,181천원 중 모델소개가 취소되거나 수금이 안된 170,360천원에 대하여 대금지급 및 입금에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제시한 바 없으며 1995년 미수금은 다음연도에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모델과 계약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영문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살펴보면, 외국인과 계약으로 제2조에 기본모델료로 최소한의 급여(개런티)를 약정하고 제4조에 모델료총액에서 50%는 모델의 수입으로 나머지 50%는 에이젠시 45%, 마더에이젠시 5%의 수입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모델각인이 출연하여 수령할 총수입금액 및 배분금액에 대한 관계기록이나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을뿐더러 모델에게 지급한 모델료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라는 탈세제보자료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대표자라고 자필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은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당초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