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등 재개발경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과 분양토지대금의 법인지급 및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원토지소유자에게 대금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경제적 실질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개발, 분양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농지전용부담금 등 재개발경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과 분양토지대금의 법인지급 및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원토지소유자에게 대금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경제적 실질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개발, 분양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10,126㎡,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9,567㎡중 4,370㎡,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3,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원래의 소유자의 승인아래 택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 828,340천원에 표준소득율(17%)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140,817천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으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01.02 1998.01.01~12.31사업년도 법인세 27,428,9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토지는 원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일반주택지로 개발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목적사업인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개발에 투입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공사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개발차익에 발생하지 아니였는 바,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단순히 택지개발을 대행하는 등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택지를 개발한 후 실질적으로 법인명의로 매매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1998.10.01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기장내역 및 증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청장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개발된 쟁점토지의 매수자등이 동 매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2)에서 쟁점토지 개발에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공사인건비 등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컨설팅(부동산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소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을 개발후 분양된 가액으로 지급하였을 뿐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분양한 것과 경제적실질에서 동일하다 할 것인 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분양공급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부동산분양공급업중 토지개발공급업(70123)에 토지개발분양ㆍ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1998.10.01(부조 46340-768) “쟁점토지 거래관련 장부와 제반 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 대한 어떠한 회신 및 서류의 제출이 없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청구에서 쟁점토지 개발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의 제출이 없는 이 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