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한 분양사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개발대행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48 선고일 1999.05.07

농지전용부담금 등 재개발경비를 법인이 직접 부담한 사실과 분양토지대금의 법인지급 및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원토지소유자에게 대금지급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경제적 실질이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개발, 분양한 것과 동일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10,126㎡,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9,567㎡중 4,370㎡, ○○도 ○○군 ○○면 ○○리 ○○번지외 일대 토지 3,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원래의 소유자의 승인아래 택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 828,340천원에 표준소득율(17%)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140,817천원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으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01.02 1998.01.01~12.31사업년도 법인세 27,428,9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원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일반주택지로 개발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목적사업인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임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개발에 투입된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공사인건비 등을 공제하면 개발차익에 발생하지 아니였는 바, 추계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순히 택지개발을 대행하는 등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택지를 개발한 후 실질적으로 법인명의로 매매하였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1998.10.01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기장내역 및 증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 추계과세가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에 법 제19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부동산분양 공급업(7012)중 토지개발 공급업(70123)에는 묘지, 택지, 농지 및 농장, 공업용지등 각종 용도의 토지, 광업권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도급에 의한 토지개발공사는 제외하되, 토지개발분양판매는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개발된 쟁점토지의 매수자등이 동 매수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주장2)에서 쟁점토지 개발에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공사인건비 등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컨설팅(부동산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각종 토목소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에게 토지매매대금을 개발후 분양된 가액으로 지급하였을 뿐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하여 분양한 것과 경제적실질에서 동일하다 할 것인 바,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분양공급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의 부동산분양공급업중 토지개발공급업(70123)에 토지개발분양ㆍ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1998.10.01(부조 46340-768) “쟁점토지 거래관련 장부와 제반 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에 대한 어떠한 회신 및 서류의 제출이 없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청구에서 쟁점토지 개발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의 제출이 없는 이 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