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므로, 쟁점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므로, 쟁점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건설(주)에서 법인명이 변경, 이하 “○○건설(주)”라 한다)와 공동으로 1980.06.20 ○○터미널 ○공구 지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공사를 완료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1980.06.20~2000.06.19) 임대ㆍ관리하기로 약정하고 동 지하상가를 관리해 오던 중 1980.08.23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건설(주)가 공동경영에서 탈퇴하면서 청구법인은 ○○건설(주)에 공사비 6,822,716,200원을 1982.03.31(1981.05.01 추가약정에 의하여 1983.12.31로 변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미변제액에 대하여는 연 3할의 이자 상당액을 3개월 간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84.01.01~1988.02.02 기간동인의 미변제액에 대한 이자상상액 1,925,805,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1993.06.07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이자를 이자지급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 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1993~199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1998.11.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3사업연도 41,536,570원, 1996사업연도 39,125,210원, 1997사업연도 122,248,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80.08.23 청구외 ○○건설(주)에 공사비 변제 지연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1982.02.15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 ○○○외 1인과 청구외 ○○건설(주)간에 채무를 완재할 때까지 이윤 배당권, 의결권 등 경영권 일체를 위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982.02.15 이후에는 청구외 ○○건설(주)가 경영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8.07.29부터 수차에 걸처 쟁점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채무를 완제하였으므로 경영권을 인도하라고 다투어 오다가 조기에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1993.06.07 쟁점이자를 지급하기고 결정하고 동일자에 1,600,000,000원, 1994.03.24 325,805,2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이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는 1993.06.07이므로 쟁점이자의 손금귀속시기는 1993사업연도이며, 쟁점이자의 발생시기가 1984.01.01~1988.02.02 이라고 하더라고 위 내용과 같이 경영권이 ○○건설(주)에 위임된 상태였으며 지급의무의 유무에 대하여 다투어 오전중 불가피하게 지급하였는 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이 전기의 회계상 오류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이자는 1980.08.23 체결한 약정서 제16조에서 『제10조에서 확정한 사업비 6,822,716,200원을 1982.03.31(1981.05.01 추가약정서에서 1983.12.31로 변경)까지 완전 변제치 못했을 경우 미변제액에 대한 연 3할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키로 한다. 단, 특약이자는 매 3개월 간격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1984.01.01~1988.02.02 기간의 공사비 미변제액에 대하여 산정한것인 바, 쟁점이자의 지급의무는 1984.01.01~1988.08.02에 확정되었으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