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전기손익수정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45 선고일 1999.04.23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므로, 쟁점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건설(주)에서 법인명이 변경, 이하 “○○건설(주)”라 한다)와 공동으로 1980.06.20 ○○터미널 ○공구 지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공사를 완료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1980.06.20~2000.06.19) 임대ㆍ관리하기로 약정하고 동 지하상가를 관리해 오던 중 1980.08.23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건설(주)가 공동경영에서 탈퇴하면서 청구법인은 ○○건설(주)에 공사비 6,822,716,200원을 1982.03.31(1981.05.01 추가약정에 의하여 1983.12.31로 변경)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미변제액에 대하여는 연 3할의 이자 상당액을 3개월 간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84.01.01~1988.02.02 기간동인의 미변제액에 대한 이자상상액 1,925,805,00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1993.06.07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이자를 이자지급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보아 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1993~1997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1998.11.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3사업연도 41,536,570원, 1996사업연도 39,125,210원, 1997사업연도 122,248,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80.08.23 청구외 ○○건설(주)에 공사비 변제 지연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1982.02.15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 ○○○외 1인과 청구외 ○○건설(주)간에 채무를 완재할 때까지 이윤 배당권, 의결권 등 경영권 일체를 위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982.02.15 이후에는 청구외 ○○건설(주)가 경영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8.07.29부터 수차에 걸처 쟁점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채무를 완제하였으므로 경영권을 인도하라고 다투어 오다가 조기에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1993.06.07 쟁점이자를 지급하기고 결정하고 동일자에 1,600,000,000원, 1994.03.24 325,805,200원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이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는 1993.06.07이므로 쟁점이자의 손금귀속시기는 1993사업연도이며, 쟁점이자의 발생시기가 1984.01.01~1988.02.02 이라고 하더라고 위 내용과 같이 경영권이 ○○건설(주)에 위임된 상태였으며 지급의무의 유무에 대하여 다투어 오전중 불가피하게 지급하였는 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이 전기의 회계상 오류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이자는 1980.08.23 체결한 약정서 제16조에서 『제10조에서 확정한 사업비 6,822,716,200원을 1982.03.31(1981.05.01 추가약정서에서 1983.12.31로 변경)까지 완전 변제치 못했을 경우 미변제액에 대한 연 3할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키로 한다. 단, 특약이자는 매 3개월 간격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에 따라 1984.01.01~1988.02.02 기간의 공사비 미변제액에 대하여 산정한것인 바, 쟁점이자의 지급의무는 1984.01.01~1988.08.02에 확정되었으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이자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지급이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80.08.23 청구외 ○○건설(주)와 쟁점상가의 건설에 대한 투자, 점포 임대, 허가취득 및 상가 관리운영권에 따른 약정서(여기서 ○○건설(주)를 “갑”이라 하고, 청구법인을 “을”이라 한다)에 의하면 제2조(시설물의 관리이관)에서 『동 지하상가의 시설물 일체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관리 운영권이 “갑”에게 단독 이관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권리 의무의 확정)에서 『“을”이 동 지하상가 관리운영 등의 제반권리 및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본건 사업비를 별첨 정산서와 같이 정산ㆍ확정하고 “갑” “을”간 이의 없기로 한다』고 하고(별첨 사업비 정산서에 의하면 “갑”의 사업비 투자액을 6,822,716,200원으로 하고 있음), 제13조(갑의 사업비 회수)에서 『“을”은 전 10조 별첨 사업비 정산서의 “갑”의 사업비 투자액과 전 12조 잔여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갑”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14조(변제 기한)에서 『“을”은 “갑”에게 전 13조 해당금액을 1982.03.31한 완전 변제해야 한다』고 하고, 제16조(지체의 책임)에서 『“을”은 전 13조 금액을 전 14조 기한 내 완전 변제치 못했을 경우 “갑”에게 미변제액에 대한 연 3할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키로 특약한다. 단, 특약이자는 매 3개월 간격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1981.05.01 추가 약정에 의하여 당초 약정 제14조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점포의 할부 임대 등)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점포 미수대전을 1983.12.3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다. 1982.02.15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 ○○○, ○○○이 ○○건설(주)와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제1항에서 채무변제가 끝날때까지 각 그 소유 주식의 10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제3항에서 양도담보의 기간동안 주주로서의 이윤 배당권, 의결권등 일체의 주주권의 행사를 위임하며, 제6항에서 채무가 완제됨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되, 채무의 완제여부에 관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1988.07.29 ○○건설(주)에 사업비가 1988.02.02 완제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처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이양하라는 최고서를 통지하였고, ○○건설(주)는 1980.08.23 체결한 약정서 제16조 및 1981.05.01 체결한 추가약정서 제4조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상가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수 없다고 1988.08.09 청구법인에게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88.08.30 제2차로 최고서를 통지하여 당초 공동투자키로 약정한 공사비이므로 지체보상금 문제가 있을 수 없고, 지체보상금 년 30%는 이자제한법에도 위배됨을 물론 위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하상가 경영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한데 대하여 1988.09.14 ○○건설(주)는 채무가 완제되지 아니하였음을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0.08.23, 1990.09.24 및 1991.02.12 등 3회에 걸쳐 당초 약정금리 30%를 현행 공금리 이자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건설(주)는 1990.10.05 및 1991.03.29 당초 약정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1992.04.15 ○○건설(주)에 『1991.02.11자로 공사비 지연이 청구법인의 책임일 수 없는 경위를 밝혀 통지한 바 있고, 임대보증금은 청구법인과 합의결정한다고 약정하였는데도 공사비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독자시행한 연유였음을 양지하여 상가관리 책무를 종료하여 동 상가를 인수인계하기 바란다』고 통지하고, 1993.04.22 ○○건설(주)는 『1980.08.23 체결한 약정서 제16조에 의한 공사비 지급 연체이자 일금 1,925,805,000원의 지불을 청구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1993.06.07 1,600,000,000원, 1994.03.18 325,805,000원을 지급하고 각각 400,000,000원과 81,451,25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슴이 입금표 및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82.02.15 ○○건설(주)에 경영권을 위임한 상태에서 1988.02.02 부채를 완제하고 1988.07.29부터 쟁점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경영권을 조기에 인수할 목적으로 1993.06.07 쟁점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이자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기는 1993.06.07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이자는 1980.08.23 체결한 약정에 따라 1984.01.01부터 1988.02.02까지 공사비 미 변제액에 대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건설(주)가 쟁점상가를 관리해 오면서 임대보증금을 낮게 책정한점, 연 30%는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므로 약정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 등으로 쟁점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건설(주)는 일관되게 쟁점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약정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이자 전액을 1993.06.07 및 1994.03.24 2회에 걸쳐 지급하였는 바, 쟁점이자의 지급의무는 약정에 따라 1984.01.01~1988.02.02에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의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1984.01.01~1988.02.02 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권이 ○○건설(주)에 위임된 상태였으며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여 오던 중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1993.06.07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93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전기의 회계상 오류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기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하상가를 청구외 ○○건설(주)가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에 귀속되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전기에 발생한 지급이자를 당기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이는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국심 86부 414, 1986.06.10)이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1984~1988사업연도의 손금으로하여 이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