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주ㆍ임원에게 1996사업연도 4,936,801,270원, 1997 사업연도 3,591,949,951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213,791,872원, 1997사업연도 65,548,171원 계 279,340,043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1996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4,800,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11.16일 청구법인에게 해당세액 1996사업연도 83,148,020원, 1997사업연도 22,358,1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은행차입금의 이자율(8.5%~11.5%, 12%)보다 높은 이자율(12%)을 적용하여 주주ㆍ임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산하고 1996~1997사업연도 결산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써 이중과세 되었으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계상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적용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주주ㆍ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지급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자에 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대여금(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이자×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9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5.(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