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임원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44 선고일 1999.04.09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주주ㆍ임원에게 1996사업연도 4,936,801,270원, 1997 사업연도 3,591,949,951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1996사업연도 213,791,872원, 1997사업연도 65,548,171원 계 279,340,043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1996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4,800,000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11.16일 청구법인에게 해당세액 1996사업연도 83,148,020원, 1997사업연도 22,358,1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은행차입금의 이자율(8.5%~11.5%, 12%)보다 높은 이자율(12%)을 적용하여 주주ㆍ임원의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산하고 1996~1997사업연도 결산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므로써 이중과세 되었으며,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가 계상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법적용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주주ㆍ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지급이자 전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과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전혀 별개의 조항으로 청구법인이 임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이자에 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원대여금이 총차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1.~2.(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 제2호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대여금(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금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이자×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19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3.~5.(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주주ㆍ임원에 대한 장ㆍ단기대여금이 1996사업연도 4,936,801,270원, 1997사업연도 3,591,949,951원이며, 장기차입금은 1996사업연도 690,110,000원, 1997사업연도 471,131,912원이고, 지급이자는 1996사업연도 213,791,872원, 1997사업연도 65,548,171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인정이자 계산은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및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므로써 당연히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포기한 경우 정부가 그 포기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고 그 혜택을 받은 상대방에게 배당ㆍ상여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려는 규정인 반면, 법인세법 제18조 의 3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규제는 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입경영에 불이익을 주고 자기자본경영의 유도내지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촉진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법인 22601-1556, 1986.05.13)이므로 주주ㆍ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차입금을 초과하는 이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