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손상각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손금을 부인한 처분 및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41 선고일 1999.04.09

당해법인의 지급급여와 주식양도 대금 등 대표자와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특수관계 소멸 당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등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지급금 및 동이자상담액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던 업체로서, 1997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가지급금 2,586,088,617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익금가산 상여ㆍ손금가산 기타처분하고, 1997 사업연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의 인정이자 427,588,445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96,941,630원을 1998.0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8.11.1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고,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341, 1995.05.16.)에 의하면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무재산에 관한 사항은 채권을 관리하는 부서의 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지급금의 회수여부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으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하여 시가 12억원의 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의 본적지ㆍ현주소지ㆍ직전주소지 등의 관공서 공부상 재산유무ㆍ금융재산유무ㆍ부동산 및 동산유무ㆍ다른 사업영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채권조사보고서와 동 요약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무재산임이 확정되어 대손처리 한 것이므로, 이를 대손상각부인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쟁점가지급금을 익금가산 상여ㆍ손금가산 기타처분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가산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 나. 이의신청 결정과 같이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불능 확정시점을 1998.05.21.로 본다면,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1997 사업연도에는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1998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997 사업연도에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다는 것을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및 대표이사가 연명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사전약정이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가지급금이 대손 처리될 경우 인정이자상당액도 함께 대손처리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 나. 청구법인은 1997.12.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업무일지인 채권관리조사보고서는 1997.11.20.부터 1997.12.31.까지 작성하여 1997.12.31.에 대손처리한 것으로 되어있어 채권관리조사보고서의 신빙성이 없고, ○○○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 15,000주를 1997.11.25.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조기 채권확보조치 및 회수노력이 없었으며, 1997 사업연도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54,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무재산이라 함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1997.12.12. ○○○을 상대로 ○○법원 ○○지원에 대여금(쟁점가지급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98.02.05. 승소판결을 받아 동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불능조서가 1998.05.21. 작성되었고, 채권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1997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 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은 1997.11.25. 청구법인이 발행한 본인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같은달 퇴사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된 날에 동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 상여ㆍ손금가산 기타처분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이 맞는지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익금가산 상여ㆍ손금가산 기타처분하고, 특수관계 소멸시까지의 인정이자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열거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서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하며,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에게 대여한 쟁점가지급금 2,586,088,617원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상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쟁점가지급금을 익금가산 상여ㆍ손금가산 기타처분하고, 1997 사업연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의 인정이자 427,588,445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여 199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96,941,630원을 1998.09.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을 동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다는 것을 1997.09월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청구외 ○○○ 및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1997.12.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데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업무일지인 채권관리 조사보고서는 1997.11.20.부터 1997.12.31.까지 작성하여 1997.12.31.에 대손처리하였음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채권관리조사보고서 및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소유주식 15,000주를 1997.11.25. 150백만원에 ○○○의 제 청구외 ○○○에게 계약당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하는 것으로 양도하였고, 1997.11.30. 사임하였으며 1997 사업연도중 사임할 때 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54,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1997.12.12. ○○○을 상대로 ○○법원 ○○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송(사건번호 97가단11221)을 제기하여 1998.02.05. “쟁점대여금 및 이에 대한 1997.11.30.부터 1998.02.0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따른 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1998.05.21. 작성되었음이 ○○법원 ○○지원의 판결문 및 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바)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신용정보(주)가 ○○○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를 1998.03.18. 작성하였음을 동 신용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주장은, 쟁점가지급금의 회수여부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사안으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의 본적지ㆍ현주소지ㆍ직전주소지 등의 관공서 공부상 재산유무ㆍ금융재산유무ㆍ부동산 및 동산유무ㆍ다른 사업영위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무재산임이 확정되어 대손처리 한 것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채권관리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7.12.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는 데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에도, 업무일지인 채권관리 조사보고서는 1997.11.20.부터 1997.12.31.까지 작성하여 1997.12.31.에 대손처리하여 채권관리조사보고서의 신빙성이 없고,

○○○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15,000주를 1997.11.25. 150,000,000원에 ○○○의 제 청구외 ○○○에게 계약당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완불하는 것으로 양도하였는데도 청구법인은 조기 채권확보조치 및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1997 사업연도중 사임할 때 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54,2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무재산이라 함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외 ○○신용정보(주)가 ○○○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를 1998.03.18. 작성하여 1998 사업연도에도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한 흔적이 보이며, 청구법인은 1997.12.12. ○○○을 상대로 ○○법원 ○○지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98.02.05. “쟁점대여금 및 이에 대한 1997.11.30.부터 1998.02.0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에 따른 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1998.05.21. 작성되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관련증빙이 없어 최소한 1997 사업연도 말에는 무재산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7 사업연도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사용인(임원 포함)인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상당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업연도의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바, 쟁점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전약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1997.09월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청구외 ○○○ 및 당시 공동대표이사이던 ○○○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어 1997 사업연도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대로 쟁점가지급금이 대손 처리될 경우 인정이자상당액도 함께 대손처리 되기 때문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였다함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님에도 이를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인바,

○○○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 소유주식 15,000주를 1997.11.25. 전부 양도하였고 1997.11.30. 사직하여 청구법인과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에게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동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 상여, 손금가산 기타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라) 또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의 회수불능 확정시점을 1998.05.21.로 본다면,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해서는 1997 사업연도에는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1998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997 사업연도에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과는 달리 1998.05.21.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 1998 사업연도에 대손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에야 비로소 대손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7 사업연도에는 유보로 처분하였다가 1998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