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화해인악으로 받은 매출채권금액외 법정이자의 익금누락액을 대표자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40 선고일 1999.04.09

추가로 수령한 법정이자를 매출채권 감소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기말 부의 매출채권에 발성, 대차정리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유와 정리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1은 각하하고, 청구주장2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제조업 (레미콘)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1996. 01. 01 ~ 1996. 12. 31사업연도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1) 1993. 01. 01 ~ 1993. 12. 31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24,843,684원을 법인세감면 (이하, “쟁점감면세액” 이라 한다) 받은 후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적립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고,

(2) 매출채권의 회수로 기장하여 수입금액누락시킨 수입이자 등 38,559,036원(이하, “쟁점이자” 라 한다) 을 익금산입하여,

1996. 01. 01 ~ 1996. 12. 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법인세 68,612,640원을 1998. 12. 18 고지하고, 쟁점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1) 쟁점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4. 03. 15 사원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결의를 하였으나, 경리미숙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점 이전인 1996. 01. 31에 다른 감면분과 일괄회계처리하였으므로, 쟁점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고,

(2) 회계처리를 잘못한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에 입금되었고, 대표자가 유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5. 12. 31자 대처대조표 공고(1996. 03. 29) 로 적립(기장)함은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은 정당하며,

(2)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기장한 쟁점이자는 가공자산 계상분으로서, 그 계정과목의 정산내역과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밝히지 못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이 정당한지?

② 쟁점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창업중소기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1992. 12. 08 법률 제452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5조 둥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정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해당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②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각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이후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5-1-11...91호 【감면세액의 추징범위】에서,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에 그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감면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하며, 이 경우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추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사업연도소득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를 종합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거중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항별로 나누어 따로이 살펴본다.

(1) 쟁점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이 정당한지에 대한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1994. 12. 22 법률 제4810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55조 【불복】 제1항의 규정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하결정사유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7-2-08...65호 제1항 1호의 규정에서『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를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점감면세액에 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적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1996. 01. 01 ~ 1996.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로 추징ㆍ고지하였던 처분청에서, 쟁점감면세액에 대하여 1999. 03. 29 경정하여 39,238,113원 감액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결정 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진안텃골 축산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매출채권의 권리행사로 소 제기하여, 당초의 매출채권에 법정이자 29,190,576원과 소송비용 등 9,368,460원(계 38,559,036원으로 쟁점이자) 을 포함하여 받기로 인락받아 관계대금을 1996. 09. 24 정산수령하면서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기장하였고, 매출채권보다 많은 금액의 회수로 외상매출금계정에 부수(부수:△)로 경리된 쟁점이자금액을 1996. 12. 31에 대차를 같게 맞추었음이 “매출거래처별 원장” 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그 사유와 정리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기장내용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이 쟁점이자금액에 대한 귀속자 등의 실제내역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익금에 산입한 쟁점이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①에 대하여는 처분의 부존재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하고, 청구주장②에 대하여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