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도급공사 손익의 귀속년도 적용착오로 조기손익인식함에 따른 그 손익을 수정 후 실제 귀속사업연도에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 불상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38 선고일 1999.03.26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3일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270,337,080원과 농어촌특별세 17,365,510원은

1. 과소신고가산세 20,506,823원과 미납부가산세 49,581,575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설업을 운영하고 공사작업진행율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상하면서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의 공사작업진행율을 40.21% 〔공사원가(용지비 7,374,376,816원+공사비 3,399,565,808원/예정원가(용지비 7,374,376,816원+공사비 19,419,809,518원)〕로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 공사작업진행을 계산시 포함시킨 용지비를 공사원가에서 제외한 공사작업진행율이 17.505%임을 확인하고, 1995사업년도 과다계상 수입금액 7,262,289,611원 익금불산입 및 재고자산 과소계산으로 과대계상 공사원가 5,768,410,504원 손금불산입, 1996사업년도 수입금액 추인 7,262,289,611원 익금산입 및 공사원가 추인 5,768,410,504원 손금산입 등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12.09 1996사업년도 법인세 270,337,080원과 17,365,51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12.15 1995사업년도 법인세 194,495,020원과 농어촌특별세 9,086,3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손익귀속년도 적용착오로 199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1995사업년도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20,506,823원과 미납부가산세 49,581,575원을 적용함은 부당하고,

2. 1995사업년도의 법인세과오납금 194,495,025원과 농어촌특별세 9,086,335원을 환급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처분과 같이 1996사업년도 수입금액의 과소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이므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손익귀속년도 적용착오로 다음 사업년도에 수입할 금액을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상업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생략)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적정보유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의 3 【미납부가산세율】에서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 4의 율

2. 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부터 역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5.(생략)

6. 소득세법(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손익귀속년도 적용착오로 1996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1995사업년도에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20,506,823원과 미납부가산세 49,581,575원을 적용하고, 1995사업년도의 법인세 환급결정을 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함 부당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의 공사작업진행율을 40.21% 〔공사원가(용지비 7,374,376,816원+공사비 3,399,565,808원/예정원가(용지비 7,374,376,816원+공사비 19,419,809,518원)〕으로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6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 공사작업진행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용지비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용지비를 공사원가에서 제외하여 공사작업진행율을 17.505%로 재계산한 후 1995사업년도 과다계상 수입금액 7,262,289,611원 익금불산입 및 재고자산 과소계산으로 과대계상 공사원가 5,768,410,504원 손금불산입, 1996사업년도 수입금액 추인 7,262,289,611원 익금산입 및 공사원가 추인 5,768,410,504원 손금산입 등을 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270,337,080원과 17,365,51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5사업년도 법인세 194,495,020원과 농어촌특별세 9,086,330원을 환급결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5, 1996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이 건 국세환급금은 법인세 자진납부후 감액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납부후 그 부과의 경정결정인 재경정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동조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결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년도의 적용착오로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년도의 전사업년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해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년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법인 46012-3921, 1998.12.15 같은뜻)이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의 1995사업년도 공사작업진행을 계산의 잘못으로 1996사업년도에 계상하여야 할 수입금액을 전사업년도인 1995사업년도에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과 관련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20,506,823원과 미납부가산세 49,581,575원을 적용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 이 건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경정결정에 해당되므로 이 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같은뜻: 징세 01254-5712, 1990.10.12)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환급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중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