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 및 상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36 선고일 1999.03.12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과 같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대가 상당액을 현금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000-00-00000,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제4항을 위배하였다하여 ○○검찰청 ○○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공급받는자를 청구법인으로하여 1997.07.08~1997.09.11기간동안 8회에 걸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79,1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고, 해당기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11.16 1997.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388,380원 및 1997년 2기해당 부가가치세 10,283,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산계정(상품)과 부채계정(외상매입금)에 계상한후 가수금계정과 반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고, 1997사업년도말 동 상품계정 잔액은 70,650천원이고, 가수금 잔액은 315,159천원이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동 상품잔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실지조사에 의한 기말재고액을 계상하는 실무상의 회계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기말상품재고액이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금액과 같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가공으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대가 상당액을 현금으로 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동 조 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먼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에 대하여 보면, 1997사업년도 상품계정상 당기 상품매입액 300,580천원에서 매출원가로 229,930천원이 대체되고 70,650천원이 기말잔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동 기말잔액(70,650천원) 전체가 쟁점금액(79,100천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매출원가로 대체한 금액 229,000천원속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이유도 없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1997년도 현금출납부상 1998.07.08~1998.09.25 기간동안 5회에 걸쳐 입금된 가수금 83,000천원을 재원으로 쟁점금액이 현금결재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여하한 명목으로도 사외로 유출되었다 할 것이고,

2.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계상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경비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97누447외 3, 1997.10.24)

3. 그렇다면, 1997사업년도 기말 동 가수금 잔액 315,159천이 쟁점금액을 초과한다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