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액을 반영,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실례와 영원권평가 등 구체적인 산정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 미제시 및 소규모주식거래도 경영권양도대가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동안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이건 매매전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실례와 영원권평가 등 구체적인 산정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 미제시 및 소규모주식거래도 경영권양도대가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그 동안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이건 매매전 매매실례가 없는 등 시가가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청구외 (주)○○방송의 비상장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1996사업년도 중 2회에 걸쳐 1주당 10,000원씩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가액 중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정상가액 5,206원을 초과한 239,675,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1998.12.15. 1996사업년도 법인세 224,12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8.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중 익금산입한 금액만큼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이 타당하고
(2) 쟁점주식은 인허가사업인 민영방송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특수관계없는 독립적인 경제주체간에 인허가권 등의 영업권평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공정하고 일반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시가로 거래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중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으며
(2) 쟁점주식은 1994. 09. 07. 청구외 (주)○○방송이 설립된 후 2년간 양도가 금지된 주식으로서 매매실례가 없어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상적인 가격 및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주식매매계약서(1996.06.25, 1996.10.15.)를 공증한 인증서(공증인가 ○○법률사무소 1996년 제3211호 1996.06.25, 제5245호 1996.10.16.)와 영수증(1996.06.25.) 및 무통장입금증(1996.10.15.)에 의하면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인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1주당 10,000원씩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30,000주: 1996.06.25, 20,000주: 1996.10.15.)하고 1996. 06. 25. 300,000,000원, 1996. 10. 15. 20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매매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4,00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인 1주당 5,206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으로 결정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중 정상가액을 초과한 239,675,000원을 ○○전자(주)에 대한 비지정기부금으로 익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서에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 민영방송 인허가시 신청자가 많아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국 인허가권은 엄청난 영업권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영업권 평가액을 반영하여 주식이 거래되고 주식가격이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권평가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회계장부상으로만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법인46012-1500 1997.06.03.외, 대법92누1971 1992.10.27.외)인 바 청구법인은 인증된 주식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이외에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및 가액산정 내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 매매당시의 매매실례가액등 거래의 선례는 없으나 이건 매매거래 이후인 1997년도에 당초 쟁점주식 발행법인 설립당시 취득하였던 주주들이 양도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기간동안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상태에 큰 변동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건과 같은 10만주(총주식수 960만주)이하의 소수 거래 5건은 다음과 같이 1주당 5,000원(액면가액)씩에 거래되었음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주식 매매당시 경영권 양도등 장부상 평가금액보다 높은가격으로 거래될 특별하고 정당한 사유나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일자 주식수 양도가액(천원) 1주당 금액(원) 1997.12.02. 96,000 480,000 5,000 1997.11.10. 68,480 342,400 5,000 1997.11.14. 28,800 144,000 5,000 1997.11.08. 28,800 144,000 5,000 1997.09.22. 10,560 52,800 5,000 위에서 살펴본 사실을 종합하여보면, 단순히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의 거래이고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재산ㆍ수익가치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은 거래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시가(정상가액)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