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유가증권자산가액을 결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시에는 임의평가치손익으로서 총 평균법 적용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불산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유가증권자산가액을 결정하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평가시에는 임의평가치손익으로서 총 평균법 적용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불산입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각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1995.07-1996.06사업년도 유가증권평가충당금 144,962,891원, 유가증권평가손실 83,222,673원과 1996.07-1997.06사년연도 유가증권평가손실 292,967,353원(이하 “쟁점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1998.12.24. 법인세 1995.07-1996.06사업년도 96,854,640원, 1996.07-1997.06사업년도 104,852,6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쟁점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의 3 제5항 및 제6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제3항의 규정은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쟁점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손금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①~③(생략)
④ 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이하“재고자산등”이라 한다)의 평가 방법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내국법인은 당해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법인이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2. 법인이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을 다음에 규정하는 방법(1994.12.31.신설)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제1호외의 유가증권은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유가증권은 1호 가목의 방법』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37의 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제1항 제1호에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법인이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2. 법인이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⑥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을 다음에 규정하는 방법(1994.12.31.신설)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제1호외의 유가증권은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유가증권은 1호 가목의 방법』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37의 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제1항 제1호에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제3항에서 “영 제37조의 2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영 제37조의 3 제6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계상하는 유가증권평당금은 영 제37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충당금으로 본다.(1995.03.30.개정)”라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