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재료비 등의 경비의 내역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30 선고일 1999.04.09

재료비 지급증빙은 간이세금영수증 등으로서 사용내역과 사용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방수, 철물, 타일 등의 전문공사를 하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1997. 01. 01~1997. 12. 31사업년도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청구외 “(주)○○합동” 으로부터의 매입가액 69,573,300원과 “○○철강(주)” 로부터의 매입가액 30,480,000원 (계 100,053,300원. 이하, “쟁점가공경비” 라 한다) 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법인세 6,601,760원 (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1998. 09. 16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2. 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재료비계상의 일부가 허위ㆍ가공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료비 49,303,300원 (이하, “청구재료비” 라 한다) 과 노무비 50,750,000원(이하, “청구노무비” 라 한다) 합계 100,053,300원 (이하, “청구경비” 라 한다) 이 실제로 원가 투입하고 건설용역 제공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노무비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자료 중 노무비 수령자라는 청구외 “이○○” 는 1997. 09. 01자로 ○○에서 당구장을 개업한 자이나, 1997. 10. 01부터 ○○대학교공사현장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였고 일당 50,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일당 30,000원씩 받았다고 서로 다르게 당초 확인하고 있고, 청구재료비 지급증빙에는 카센타, 수퍼, 식당 등의 확인서와 사후에 발행한 간이세금영수증 등으로서 사용내역과 사용의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하여 원가계산하였던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경비의 내역이 실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2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제2항에서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1-2-2...3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실물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지급근거로 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가공경비가 허위임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하고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다. 고지받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경비와 같은 금액의 청구재료비와 청구노무비를 실제 원가로 투입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서류라고 간이세금영수증과 확인서 등을 붙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재료비 49,303,300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확인서 등을 각각의 확인자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청구재료비 중의 ○○카오토써비스분 20매 2,523,8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차량 수리 등 용역을 제공하고 월말 계산하고 있으며, 원가증빙으로 제시한 1997. 10. 03 ~ 1997. 12. 29분 간이영수증 20매는 확인서를 작성한 1998. 11. 11에 한꺼번에 작성ㆍ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사별로 나눌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재료비 중의 ○○유리분 10매 3,000,0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판매 및 유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월말 계산하고 있으며, 원가증빙으로 제시한 1997. 10. 02 ~ 1997. 12. 21분 간이영수증 10매는 확인서를 작성한 1998. 11. 11에 한꺼번에 작성ㆍ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사별로 나눌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재료비 중의 ○○유리분 10매 3,000,0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유리판매 및 유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월말 계산하고 있으며, 원가증빙으로 제시한 1997. 10. 03 ~ 1997. 12. 23분 간이영수증 10매는 확인서를 작성한 1998. 11. 11에 한꺼번에 작성ㆍ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사별로 나눌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재료비 중의 ○○슈퍼분 3매 753,41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1997. 11. 13 개업한 사업자로서, 1997. 10. 01부터 1997. 12. 31까지의 식품ㆍ잡화 등의 거래이라고 주장하나, 일부는 개업전의 가공금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고,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 경비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재료비 중의 ○○식당분 3매 750,0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1998. 09. 28 개업한 사업자로서, 1997. 10. 01부터 1997. 12. 31까지의 식대라고 주장하나, 개업전의 가공금액일 뿐만 아니라, 쟁점가공경비와 과년된 공사분 경비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청구재료비 중의 ○○기업(000-00-00000; 대표 임○○)분 확인서 30,000,000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 원가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재료비 중의 ○○장식분 11매 2,500,00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벽지 등의 판매와 도매 용역을 제공하고 월말 계산하고 있으며, 원가증빙으로 제시한 1997. 10. 03 ~ 1997. 12. 21분 간이영수증 11매는 확인서를 작성한 1998. 11. 11에 한꺼번에 작성ㆍ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사별로 나눌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청구재료비 중의 ○○상회분 19매 2,546,090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현재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에 용접봉 등 철물자재를 판매하고 월말 계산하고 있으며, 원가증빙으로 제시한 1997. 10. 02 ~ 1997. 12. 22분 간이영수증 19매는 확인서를 작성한 1998. 11. 11에 한꺼번에 작성ㆍ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사별로 나눌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 청구재료비 중의 ○○방수 (000-00-00000; 대표 문○○) 분 16매 4,230,000원에 대하여: 제조업 일반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가증빙으로 제시한 1997. 10. 03 ~ 1997. 12. 20분 간이영수증 16매는 확인서를 작성한 1998. 11. 11에 한꺼번에 작성ㆍ교부한 것으로서,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공사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사별로 나눌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청구노무비 50,750,000원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철물공사분 11월의 출역상황에서, 31에도 출근ㆍ근무하고 그 일당을 지급하였으며, 그 날에 해당하는 일당을 수령자가 받았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주장하나, 명백한 거짓임을 알 수 있으며, 나머지 청구주장도 쟁점가공경비와 관련된 노무비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경비가 이미 필요경비로 계상된 금액과 중복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설령, 중복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경비가 실제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공사일지나 견적서 등의 원시근거가 일체 없으며,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가공경비와 같은금액의 원가가 실제로 투입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경비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