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부동산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IMF이후 부동산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로 ○○번지에서 보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국케이블TV○○방송 주식57,0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12.22. 양도하였으나 1995사업연도에 기장누락하였다가 1998.07.04 장부계상하였는바 쟁점주식양도대금중 573,114,846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처리하고 756,885,154원은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지의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8억원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596,047,7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199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중 1998.07.04. 회수된 573,114,846원을 제외한 1,022,932,872원은 상여로 처분하고 1998.07.04. 회수된 573,114,846원은 유보로 처분한 후 회수일까지 이○○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액 139,179,346원(1995사업연도 1,632,984원, 1996사업연도 68,773,181원, 1997사업연도 68,773,181원)을 익금에 산입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412,792,990원(1995사업연도 364,348,320원, 1996사업연도 25,605,690원, 1997사업연도 22,838,980원)과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2,130,230원을 1998.12.03 결정고지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 576,681,010원(1995년귀속 507,160,090원, 1996년귀속 30,260,460원, 1997년귀속 30,260,460원)은 1999.02.08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가 청구외 안○○에게 1,330,000,000원에 양도하고 청구외 안○○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으로 전매한 것으로서, 청구법인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양도한 대금은1,33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1995.12.23 쟁점주식 대금으로 1,3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부칙에 의거 효력 발생일이 1997.03.31 이후이므로 그 이전에는 미완성계약이므로 1995사업연도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이○○가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330,000,000원 중 청구법인이 회수한 573,114,846원을 차감한756,885,154원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았으므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고 변제시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는 양도금액의 예금으로 발생한 수입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과세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안○○과 양수인인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의 대리인인 청구외 김○○간에 1995.12.22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쟁점주식외의 박○○ 소유주식 4,000주를 포함하여 총 61,026주를 1,708,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 박○○은 주주권리포기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인 청구외 안○○에게 발급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거래금액은 쟁점금액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4.07.08 대표이사인 이○○에게 장부가액(650,790,000원)대로 양도하였고 (과세적부심청구때 주장함)위 이○○가 청구외 안○○에게 1,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쟁점주식은 1994.04.01부터 1995.03.31까지 주주변경이 금지된 주식이므로 주식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주식매매계약서 부칙 제1호에 의거 효력발생이 1997.03.31이후이므로 매매가 성립되는 시기는 1997.04.01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주식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사업연도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므로 1995사업연도의 귀속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3) 쟁점주식매매대금중 756,885,154원은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인상금액 8억원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므로 756,885,154원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IMF이후 부동산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이고 임차보증금을 인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회수할 주식매매대금과 상계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756,885,154원은 회수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동록일을 포함한다)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나'호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호에서는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사업년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한국케이블TV○○방송의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고, 1998.07.15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한국케이블TV○○방송의 주식은 쟁점주식과 1997.07.03 증자신주납입분 19.009주를 포함하여 총보유주식수는76,035주로 되어 있다. (위 1997.07.03 증자 신주납입분 19,009주의 명의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주금을 납부한 사실 및 장부에 계상한 사실은 없다.) 일자 적요 액면가 주식수 액면금액 취득금액 1994.02.04 창립신주납입 10,000 29,750 297,500,000 297,500,000 1994.08.31 위재환주식양수 10,000 6,227 62,270,000 95,200,000 1995.05.25 김태제주식양수 10,000 2,040 20,400,000 68,000,000 1995.11.20 유상증자 10,000 19,009 190,090,000 190,090,000 계 10,000 57,026 571,070,000 650,790,000
(2) ○○지방국세세청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법인 (주)○○에너지의 주식이동조사시 확인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청구외 안○○은 (주)○○방송주식회사의 주식 61,026주에대한 매매대금조로1,708,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서하였고,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는 1995.12.22. ○○은행○○지점의 당좌예금에서 1,708,000,000원을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양수자 김○○은 실매수자인 ○○에너지(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각주식소유자인 청구법인과 청구외 박○○의 대리인인 청구외 안○○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 박○○의 위임장과 권리포기각서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1998.07.04 573,114,846원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하고 756,885,154원은 미수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미지급금 8억원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안○○을 대리인으로 하여,1,596,047,718원(1,708,000,000원X57,026주÷61,026주)에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이○○이 안○○에게 쟁점주식을 1,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는 위 사실관계에서의 ○○지방국세청에서 주식이동조사시 확인한 계약서의 양도인란을 정정하여 기재된 것을 보아 위 이○○이 안○○에게 쟁점주식을 1,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전액을 계약시 대금청산 되었다는데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이 1,596,047,718원으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1995.12.22 대금청산 되어 1995.12.22 이후에는 유상증자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서상 부칙에서도 계약의 효력발생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장에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주변경을 금지한다고 되어있으나 공보처장관의 승인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설령 주식명의개서는 안되었더라도 주식양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의 귀속시기를 1995사업연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다.
3. 쟁점주식의 매매대금과 관련된 소득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5.12.22 양도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330,000,000원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쟁점주식의양수법인인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주식이동조사)직후인 1998.07.04. 보통예금으로573,114,846원 회수하고 756,885,154원은 미수금으로 기장하고 동 미수금은 1998.07.04 임차보증금 증액분 8억원과 상계한 것으로 기장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이○○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8억원에서 1998.07.04 16억원으로 증액한 것은 국가경제의 외환위기로 IMF지원 경제상황 이후에는 부동산임대료가 하락 추세임에도 보증금을 인상한 것은 청구외 ○○에너지(주)가 주식이동세무조사를 받자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회게처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에서 98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573,114,846원을 제외한 1,022,932,872원은 회수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 따라 법인세조사 전까지 미회수된 1,022,932,872원은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회수금액 573,114,846원은 익금가산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회수시점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외유출된 금액이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이○○가 법인소유의 주식매매대금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위 상여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이○○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