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26 선고일 1999.03.26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품매입 없는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물산(주)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확인한 바 1996년, 1997사업연도에 ○○보석(주)으로부터 상품으로 매입한 349,873,003원 보다 101,467,058원이 많은 451,340,073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및 총계정원장상 임가공비계정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임가공료 93,615,922원은 제조계정으로 1996, 1997년 제품매출액 및 제조원가에도 미달하는 임가공료를 손금산입하고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가산하여 1998.12.16 법인세 20,976,590원, 부가가치세 11,327,520원 합계32,304,1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실거래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을 청구외 ○○보석(주)의 거래금액에 미등록자의 매입금액을 추가하여 ○○보석(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상이할 뿐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2) 매입세금계산서중 상품매입 없는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외주가공비(1996년 67,796천원, 1997년 25,820천원)은 제조계정으로 제품매출액 56,229천원(1996년 44,536천원, 1997년 11,693천원)이 무자료로 매입한 외주가공비에도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금액을 제품매출금액으로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1994.12.22 “...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제1호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보석(주)로부터 실거래금액보다 101,272천원이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제조계정인 외주가공비 지급에 대하여 실거래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을 청구외 ○○보석(주)의 거래금액에 미등록자의 매입금액을 추가하여 ○○보석(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상이할 뿐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청구외 ○○보석(주)과 1996~1997년간 실지거래한 매입금액은 1996년 248,657,130원, 1997년 101,215,873원(합계 349,873,003원)이나 세금계산서는 1996년 319,204,966원, 1997년 132,135,107원(합계 451,340,073원)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한 1996년 70,547,826원, 1997년 30,919,232원(합계 101,467,058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상품매입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거래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101,467,058원)중 거래처가 확인한 거래확인서(금액 33,672,220원)를 살펴보면 일반과세자인 ○○산업 김○○(000-00-00000)외 8명으로 확인되며,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와 거래시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총계정원장상 임가공비 1996년 38,669,452원, 1997년 21,442,25원(합계 60,111,702원)은 청구외 ○○보석(주)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었으므로 실제거래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자만 상이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결산재무제표상 제품매출내역을 보면 1996년 44,536천원, 1997년 11,693천원으로 청구인이 임가공비라 주장하는 93,616천원은 제품총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제품제조원가가 제품매출액을 초과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지급한 임가공료가 ○○보석(주)에서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었다면 상품계정의 당기매입으로 기장하여 매입원가로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확인서, 총계정원장등으로 확인된 임가공료 93,616천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