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보다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지연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보다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지연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이 ○○유통(주)는 1996사업년도에 314일ㆍ1997사업년도에 365일이고 ○○(주)는 1997사업년도에 254일로서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이 1996사업년도는 126일ㆍ1997사업년도는 169일인 다른 일반거래처에 비해 매출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으로 계산한 가지급금인정이자 1996사업년도 92,585,448원, 1997사업년도 375,813,028원을 익금산입하여 1998.12.01. 1996사업년도 법인세 34,228,38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39,14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9. 심사청구하였다.
채무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적게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채권관리이며 채권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회수지연기간이 이자 등의 대가없이 장기간이었다고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일반거래처보다 상당기일동안 회수를 지연하여 결국 기일을 연장시켜줌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분여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한 회수지연 해당부분은 적수 계산을 통해 이미 반영하여 차감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적수만을 분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현황(단위:백만원) 업체별 연도별 전년이월금액 당년발생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유통(주) 1996 0 1,123 21 1.7 1997 1,192 1,476 734 27.5
○○(주) 1997 0 5,418 246 4.5
○○건강 1996 5,310 9,068 10,066 70.0 1997 4,311 4,813 5,806 63.6 기 타 1996 122,609 79,308 64.7 1997 129,638 71,805 55.4
○ 매출처 유형별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 현황 구 분
○○유통
○○(주)
○○건강 일반 (약국) 일반 (병원) 일반 (식품) 1996년 회전일 314
• 94 141 160 87 1997년 회전일 365 254 160 168 182 101 또한, 각사업년도말 외상매출금 중에서 특수관계없는 일반거래처 중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어 회수기일이 365일 이상 및 250일~364일 사이의 거래처도 다음과 같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총매출처수의 5%내외 수준으로서 악성거래처의 부실채권임을 알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판정시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 일반거래처 중 매출채권 장기미수회수 현황 회전일 1996 1997 거래처수 총거래처수 비율 거래처수 총거래처수 비율 365일이상 1,547 18,426 8.4 847 17,726 4.8 250-365일 545 3.0 764 4.3 매출처별로 취급품목등이 약간씩 상이하나 특수관계법인의 자금사정 이외에는 다른 품목의 거래처에 비해 회수기간이 장기간 지연될 부득이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을뿐만아니라 특수관계법인과 같은 회수기일 등의 계약조건으로 거래된 정상적인 다른 일반거래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1~5%내의 소액 거래처이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줄 정당한 사유도 없다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보다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지연한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특수관계없는 일반거래처와 달리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준 것(같은뜻:대법원 92누10869, 1993.02.09외)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계산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