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수입금액누락 및 선급금차이에 대해 익금산입,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23 선고일 1999.03.26

장부미계상 손금은 법인에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의 제경비지출의 객관적인 증빙 미제출과 법인의 장부로도 건설자금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5사업년도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1,279,667,229원(이하“쟁점 수입금액”라고 한다)과 건설가계정 과대계상액 739,607,853원을 1995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08.14.법인세 1995사업년도 589,779,210원, 1996사업년도 1,574,020원, 1997사업년도 68,133,3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 수입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나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법인의 경비지출 및 외상 매입대금, 지급이자, 지급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쟁점수입금액 전부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종업원에 지급된 노무비지급대장과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67,968,797원이 과소계상된것이 확인되므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2) 1994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건설자금이자 55,749,280원, 1995사업년도에 수입한 기계분에 대해 수입수수료 및 기계설치 계약금으로 지급한 33,858,573원, 공장 신축 건물공사 선급금 650,000,000원을 건설가계정으로 대체 처리한 사실이 기장내용 및 제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건설가계정금액중 739,607,853원을 가공자산으로 보고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정비 및 외상 매입대금, 지급이자, 지급어음의 결제자금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손금은 청구법인이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거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서류의 제출이 없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선급금 650,000,000원은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한 건설가계정 846,9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장부 및 법인세 신고서상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수입금액누락 및 선급금차이(가공자산)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2) 신고누락한 매입분 및 인건비에 대한 추가 손금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1994.12.22.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5년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14,806,315,833원 중 1,279,667,229원을 199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한 사실 및 관계회사 청구외 ○○ 주식회사에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 계약금으로 실제 지급한 선급금이 846,900,000원이나 공장신축과 관련한 1995사업년도 법인세신고장부의 건설가계정의 금액을 1,586,507,853원으로 기장하여 739,607,853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1995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에 제출한 확인서,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청장의 1995사업년도 법인세조사서와 조사포탈범칙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7.38%(1995.01.01.현재)를 소유하고 있다. 첫째,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부담하여야할 경비 및 부채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입증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사본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둘째,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선급금 650,000,000원은 처분청에서도 가공자산으로 본 것이 아니며 건설자금이자 55,749,280원과 33,858,573원은 청구법인의 장부로도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대한 청구주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 수입금액과 건설가계정 과대계상액을 1995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금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소유주이며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