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설립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설립일 이후 이익잉여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01. 05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50,176,550원은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04.30 법인전환하고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면서 1992~1996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중 미사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1999.01.05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50,17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내에 유보시켜 법정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의 충실을 기하는데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설립일 이후 1998.12.31까지 잉여금 전액을 사내에 유보하고 있으며, 1998.10.0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미처분잉여금중 60,000,000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므로 단지 최초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는데도 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중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