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신고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21 선고일 1999.03.26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합계표상 금액 등 기재사항에 한하여 상기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고누락분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매입계산서(7매) 4,238,058,626원(“쟁점매입계산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계산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42,830,586원을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신고금액 158,904,430원에서 차감하여 1999.01.11 청구법인에게 116,073,844원의 환급금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매입계산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에 의거 1998.01.31까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매입계산서와 매입장사본을 첨부하여 쟁점매입계산서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신고누락한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거래로 과소신고로 인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실무자의 사무착오로 매입계산서 합계금액이 과소신고 되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0항 의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벌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세관 ○○출장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3매 9,516,361,237원 중 2매 4,278,825,027원, ○○제철(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23매 29,435,059원 중 2매 4,026,599원, ○○정보(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3매 20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일부는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부받은 매입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제14항에 의하면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2항에서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제9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0항에서는『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서는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1997사업연도 계산서불부합자료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보(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3매 207,000원, ○○세관○○출장소(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2매 4,278,825,027원, ○○제철(주) (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2매 4,026,599원 계 4,283,058,626원의 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소명한 사실이『1997년 계산서불부합자료소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신고액 158,904,430원을 환급결정하면서 쟁점매입계산서금액에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정결정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고 1999.01.11 청구법인에게 차감환급할 세액을 116,073,844원으로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경정내용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매입금액을 실무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199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이고,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인 바,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에 매건마다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입계산서금액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9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한 쟁점계산서매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