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합계표상 금액 등 기재사항에 한하여 상기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고누락분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합계표상 금액 등 기재사항에 한하여 상기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신고누락분은 협력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매입계산서(7매) 4,238,058,626원(“쟁점매입계산서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계산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 42,830,586원을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금 신고금액 158,904,430원에서 차감하여 1999.01.11 청구법인에게 116,073,844원의 환급금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매입계산서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에 의거 1998.01.31까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매입계산서와 매입장사본을 첨부하여 쟁점매입계산서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신고누락한 것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거래로 과소신고로 인하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실무자의 사무착오로 매입계산서 합계금액이 과소신고 되었는 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0항 의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벌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세관 ○○출장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3매 9,516,361,237원 중 2매 4,278,825,027원, ○○제철(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23매 29,435,059원 중 2매 4,026,599원, ○○정보(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3매 207,000원을 신고누락하였는 바, 일부는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2항에서는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가산세의 적용】 제9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0항에서는『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서는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