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처분과 자금이자 신고누락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20 선고일 1999.04.09

법인에 대한 근로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급여 지급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신고누락한 지급이자가 실제 지출되었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재조사를 통한 경정이 타당함

주문

1.○○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법인에게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768,600원을 고지 결정한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에서 신고 누락한 지급이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곡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93-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의 처인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손금 계상한 급여 124,720,000원(1993년 19,200천원, 1994년 25,600천원, 1995년 27,000천원, 1996년 27,000천원, 1997년 25,920천원)을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손금 부인하고, 1996년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포장비 6,113,350원을 가공 매입분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1998.12.02. 청구법인에게 1993.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700,780원, 1994.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647,130원, 1995.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7,471,100원, 1996.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4,214,300원, 1997.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768,6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 ○○○는 청구법인에서 구매 및 재고실물관리, 물품인수업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은 산지에서 쌀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규격별로 포장하여 유통업체에 도매로 판매하는 것으로 양질의 쌀을 구매하는 행위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청구외 ○○○는 산지에서 실제로 구매활동을 하였으며, 물품인수 및 포장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이사회회록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현금출납전표에 청구외 ○○○가 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이 1996년도 지급한 포장비 중 지급처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 ○○상사(대표자 ○○○)는 ○○수출포장(대표자 ○○○)으로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에 수령하던 간이영수증으로 지급증빙에 갈음한 것으로 실지 포장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3)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지 발생한 비용 중 213백만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는 바, 누락한 비용을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 근로 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증빙 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청구법인에서 보관한 서류 중 청구외 ○○○가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발견치 못하였고, 청구외 ○○○의 근무 장소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는 실제 근로제공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가공경비로 손금 부인한 포장비를 사업자 및 상호 변경에 다른 실제 지급 포장비이므로 손금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 ○○○과 ○○수출포장 ○○○은 전혀 다른 사업자이고 폐업자 명의 기재분 영수증으로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급여 및 포장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신고 누락한 비용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제3호에『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가 산지에서 실제로 쌀을 구매하였으며, 물품인수 및 포장행위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 근로 제공 및 경영에 참여한 증빙 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청구외 ○○○가 결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기록된 것을 청구법인에서 보관한 서류에서 발견치 못하였고, 청구외 ○○○의 근무 장소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는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이라고 보아지며,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ㆍ영업내용ㆍ비상근임원의 업무 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같은뜻: 법인 22601-2215, 1986.07.12)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외 ○○상사는 1996.01.0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 ○○○과 ○○수출포장 ○○○은 전혀 다른 사업자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상사에 지급하였다는 포장비 6,113,35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에 실지 발생한 비용 중 213백만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년 사업연도 발생한 비용 중 직원급여 5천만원, 차량유지비 1천만원, 포장비 1천만원, 이자비용 123백만원을 가수금과 상계하여 신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의 1997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에 이자비용이 72,655,30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1997.01.01-1997.12.31. 기간에 ○○은행○○지점에 받을어음 할인 및 지급이자로 164,012,264원을, ○○은행 ○○지점에 이자를 32,601,704원 지급한 사실(합계 196,613,968원)이 이자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지급이자 발생분 중 123,958,663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으나, ○○은행○○지점 및 ○○은행 ○○지점에 지급한 할인료 및 지급이자의 어음 및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취 및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 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며, 나머지 신고 누락하였다는 비용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여 및 청구외 ○○상사에 지급하였다는 포장비를 손금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신고 누락하였다는 비용 중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할인한 어음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를 손금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