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미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소유권 이전과 잔금청산일이 사용수익일보다 늦은 경우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명도받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임이 명백하므로 첫회 부불금 납입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미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소유권 이전과 잔금청산일이 사용수익일보다 늦은 경우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명도받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임이 명백하므로 첫회 부불금 납입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520,950원은 현재가치할인차금 31,439,733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10.7m2, 건물 571.4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1994.01.10 매매계약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7.01.09)전에 3억원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5.02.20 소유권 이전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미지급금 3억원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31,439,7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582,258,257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이므로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4.07.09을 취득시기로 보아 현재가치할인차금인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520,950원을 1998.12.02 결정고시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1994.01.10 계약체결하고 1994.07.09부터 1997.01.09까지 3년 6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1995.02.20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명도 받았으므로 1995.02.20 취득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 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미지급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이건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이므로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4.07.0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개정규정(1994.12.22개정)은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994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5.02.20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의 평가규정을 1990.03.29 신설하여 장기연불조건의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1994.12.22 법률 개정으로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5.01.01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업회계기준 예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과 잔금청산일이 토지의 실제사용일보다 늦을 경우 연불매입계약에 의한 토지의 취득일은 매수인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예규(20-68)]
(3)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회수하거나 회수하여야 할 연도의 귀속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으나 예규에 의하면 토지를 연불매입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취득시기는 사업에 공한 날 또는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일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납부일로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법인1263.21-1330, 1984.04.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예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1997.01.09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불입부금중 3억원을 은행지급보증으로 대체하고 1995.05.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기업회계기준상 1995사업연도에 기장할 수 밖에 없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를 개정(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하면서 이 영시행당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볼 때 이건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1994년도에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1994년도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무리라고 보여지고, 처분청에서 장기할부조건의 매입이라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1994년도의 취득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