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18 선고일 1999.03.26

법인세법상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미규정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상 소유권 이전과 잔금청산일이 사용수익일보다 늦은 경우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명도받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임이 명백하므로 첫회 부불금 납입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520,950원은 현재가치할인차금 31,439,733원은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10.7m2, 건물 571.4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1994.01.10 매매계약체결하고 잔금지급일(1997.01.09)전에 3억원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1995.02.20 소유권 이전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미지급금 3억원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 31,439,73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582,258,257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이므로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4.07.09을 취득시기로 보아 현재가치할인차금인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520,950원을 1998.12.02 결정고시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994.01.10 계약체결하고 1994.07.09부터 1997.01.09까지 3년 6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1995.02.20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명도 받았으므로 1995.02.20 취득일로 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 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미지급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이건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이므로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4.07.0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개정규정(1994.12.22개정)은 1995.01.01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994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5.02.20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94.12.22개정된 것이다.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연도】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는『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나열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94.12.31 개정된 것으로 동 관련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3조 제5항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제1항에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자산ㆍ부채의 거래발생시 또는 기존 채권ㆍ채무에 대한 계약조건의 변경시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상의 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상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4.01.10 청구외 ○○공사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에 해당되고, 매매대금을 완납전이라도 잔대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예금, 적금 또는 금융기관발행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5.02.20 장기미지급금 3억원의 ○○은행 지급보증서로 교부하고, 1995.02.20 소유권 이전 받아 다음과 같이 1995.02.20 회계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계 약 내 용> (단위:천원) 구분 계약금 1차부금 2차부금 3차부금 4차부금 5차부금 6차부금 합계 지급일자 1994.01.10 1994.07.09 1995.01.09 1995.07.09 1996.01.09 1996.07.09 1997.01.09 금액 51,400 77,100 77,100 77,100 77,100 77,100 77,100 514,000 <1995.02.20 청구법인 회계처리내용> 차변 대변 과목 금액 과목 금액 토지 478,023,397 선급금 313,697,990 건물 104,234,860 장기미지급금 300,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31,439,733 계 613,697,990 613,697,990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받아 명도받은 1995.02.20 취득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기부채에 대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1994.07.09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인정하는 개정세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ㆍ부채의 현재가치의 평가규정을 1990.03.29 신설하여 장기연불조건의 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1994.12.22 법률 개정으로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5.01.01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기업회계기준 예규에 의하면 소유권이전과 잔금청산일이 토지의 실제사용일보다 늦을 경우 연불매입계약에 의한 토지의 취득일은 매수인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예규(20-68)]

(3)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회수하거나 회수하여야 할 연도의 귀속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으나 예규에 의하면 토지를 연불매입할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취득시기는 사업에 공한 날 또는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일이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납부일로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법인1263.21-1330, 1984.04.16). 위 사실관계 및 관련예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1997.01.09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불입부금중 3억원을 은행지급보증으로 대체하고 1995.05.20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기업회계기준상 1995사업연도에 기장할 수 밖에 없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를 개정(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하면서 이 영시행당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을 볼 때 이건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1994년도에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1994년도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무리라고 보여지고, 처분청에서 장기할부조건의 매입이라고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이 속하는 1994년도의 취득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