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위탁구내식당의 종업원에 대한 식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16 선고일 1999.04.09

위탁계약서 및 그에 따른 종업원식비 지급사실이 간이세금계산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이 되나 위탁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구내식당운영 전부터 계속하여 타사업장소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실 등 구내식당 운영이 위탁 또는 종업원을 고용자체운영 등 그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년도 법인세 44,161,120원은, 복리후생비중 음식대금 117,264,8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를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청구외 ○○○가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산업용전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6사업년도 복리후생비중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중식 및 야근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 (○○곱창, 000-00-00000)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17,26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05.31 폐업한 청구외 ○○○가 음식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8.12.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년도 법인세 44,161,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종업원에게 중식 및 야근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외 ○○○와 중식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조리된 주,부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별도로 청구된 육류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청구외 ○○○가 1995년도에 폐업한 사업자라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중 종업원을 위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가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 역시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중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제2항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음식을 제공한 청구외 ○○○가 1993.01.01 개업하여 1995.05.31 폐업할 때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과세특례자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음식을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가공경비로 보았으나,

1.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게 1993.09.01부터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1인당 1,500원(물가상승으로 단가변동은 협의하여 정함)으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계약하였음이 1993.08.23 작성한 중식제공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청구외 ○○○는 청구법인에게 1993.9월부터 청구법인의 사내식당에서 주부식을 조리하여 사원 중식 및 야근석식을 제공하고, 1996.1월부터 1996.12월까지의 음식대금은 117,264,800원이며 위 금액중 육류 구입대금은 청구법인의 보증하에 구입하여 매월 납품자에게 지급토록 의뢰하고 잔액은 매월 본인의 은행통장(○○은행 ○○지점, 000-00-000000)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3)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위하여 청구외 ○○○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음식대금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종업원들의 급여와 함께 매월 통장에 입금하고 별도로 청구된 육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세금계산서, 예금명세서 및 청구외 ○○○의 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000-00-000000), 육류대금 영수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일자 간이세금계산서 계 년월 음식대 예금입금 육류대금의뢰대금 계 1996.01.05 7,198,000 1,836,500 9,034,500 1996.01.05 8,254,000 780,500 9,034,500 1996.02.05 8,734,000 1,930,300 10,664,300 1996.02.05 9,897,800 766,500 10,664,300 1996.03.05 7,587,800 1,766,100 9,353,900 1996.03.05 8,650,400 703,500 9,353,900 1996.04.06 9,312,600 1,768,900 11,081,500 1996.04.06 10,329,000 752,500 11,081,500 1996.05.06 8,230,200 1,816,700 10,046,900 1996.05.03 9,343,400 703,500 10,046,900 1996.06.05 7,915,600 1,951,300 9,866,900 1996.06.05 9,079,400 787,500 9,866,900 1996.07.05 7,460,200 1,771,800 9,232,000 1996.07.05 8,525,000 707,500 9,232,500 1996.08.06 9,592,000 1,980,900 11,572,900 1996.08.06 10,806,400 766,500 11,572,900 1996.09.06 8,507,000 1,778,500 10,285,500 1996.09.05 9,519,400 766,100 10,285,500 1996.10.07 7,517,400 1,735,000 9,252,400 1996.10.07 8,573,400 679,000 9,252,400 1996.11.05 6,479,000 2,171,400 8,650,400 1996.11.06 7,851,800 798,600 8,650,400 1996.11.30 6,503,200 1,720,400 8,223,600 1996.12.05 7,521,800 701,800 8,223,600 계 95,037,000 22,227,800 117,264,800 합계 108,351,800 8,913,500 117,265,300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외 ○○○는 ○○시 ○○구 ○○가 ○○번지에서 ○○곱창(000-00-00000)을 1993.01.01 개업하여 1995.05.31 폐업할 때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던 과세특례자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청구외 ○○○가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를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는지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조사확인된 내용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