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15 선고일 1999.03.12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401,558원은 손금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 111,846,73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2.30 주식회사 ○○생명에 임직원을 수익자로한 단체퇴직보험(387백만원)을 가입하고 1997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111,846,7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1998.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임직원을 수익자로한 단체퇴직보험(387백만원)을 담보로하여 1997.05.13 주식회사 ○○생명으로부터 350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1998.12.15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40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명보험에서 신용대출 받았음이 차입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되고 약관대출이 아님에도 담보대출로 보아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백지약속이 담보로 제공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대출로 되었으나 1996.12.31 종업원단체퇴직보험을 청구외 (주)○○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997.05.13일 신용대출함은 종업원단체퇴직보험 가입과 신용대출외는 거래가 없으며 대출당시 시중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리가 14~17%이나 청구법인은 (주)○○생명보험에 대출한 신용대출금리가 10%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종업원단체퇴직보험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를 손비로 한다』(1993.12.31 개정)며, 제4호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다음 각목의 지출금액. 다만,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가목의 지출금액에 한한다”며 가목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목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신탁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이하 “종업원퇴직신탁”이라 한다)의 부금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이하 “단체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및 부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및 신탁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 규정하며 제3항에는『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등의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시설자금중 부족분 일부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명보험에서 신용대출 받았음이 차입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되고, 약관대출이 아님에도 담보대출로 보아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1996.12.31 주식회사 ○○생명보험에 단체퇴직보험(387백만원)을 가입하고 1997.05.13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시설자금중 부족부 일부인 350백만원을 주식회사 ○○생명보험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백지약속어음(발행번호: 자가00000000)과 대표이사 ○○○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대출하였음이 차입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관계 증빙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어 신용대출로 처리되었으나, 당시 일반신용대출의 이자율이 평균 14~17%이나 청구법인의 이자율은 10%로 이는 사실상 종업원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해당되며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단체퇴직보험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보험금잔액증명서를 보면 예치금잔액이 293,020,980원으로 예정이자가 24,799,015원과 확정배당금 3,306,539원(합계 28,105,554원)으로 이익률이 9.59%이며, 청구법인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계약자는 청구법인, 피보험자는 ○○○외 85명이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계약되었음이 통합보험증권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다.

(3)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동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부 받은 사항에 대해 담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동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 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국심 83서2318, 1984.01.26, 국심 83서2346, 1983.01.26, 법인22601-1941, 1991.10.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