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401,558원은 손금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 111,846,73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12.30 주식회사 ○○생명에 임직원을 수익자로한 단체퇴직보험(387백만원)을 가입하고 1997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111,846,7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1998.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은 임직원을 수익자로한 단체퇴직보험(387백만원)을 담보로하여 1997.05.13 주식회사 ○○생명으로부터 350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하고 1998.12.15 1997사업연도 법인세 47,401,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8 심사청구하였다.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명보험에서 신용대출 받았음이 차입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되고 약관대출이 아님에도 담보대출로 보아 단체퇴직보험료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백지약속이 담보로 제공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대출로 되었으나 1996.12.31 종업원단체퇴직보험을 청구외 (주)○○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997.05.13일 신용대출함은 종업원단체퇴직보험 가입과 신용대출외는 거래가 없으며 대출당시 시중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리가 14~17%이나 청구법인은 (주)○○생명보험에 대출한 신용대출금리가 10%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종업원단체퇴직보험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6.12.31 주식회사 ○○생명보험에 단체퇴직보험(387백만원)을 가입하고 1997.05.13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시설자금중 부족부 일부인 350백만원을 주식회사 ○○생명보험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백지약속어음(발행번호: 자가00000000)과 대표이사 ○○○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대출하였음이 차입신청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관계 증빙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어 신용대출로 처리되었으나, 당시 일반신용대출의 이자율이 평균 14~17%이나 청구법인의 이자율은 10%로 이는 사실상 종업원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한 대출에 해당되며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단체퇴직보험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보험금잔액증명서를 보면 예치금잔액이 293,020,980원으로 예정이자가 24,799,015원과 확정배당금 3,306,539원(합계 28,105,554원)으로 이익률이 9.59%이며, 청구법인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계약자는 청구법인, 피보험자는 ○○○외 85명이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계약되었음이 통합보험증권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다.
(3)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동 보험회사로부터 신용대부 받은 사항에 대해 담보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동 단체퇴직보험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출금은 신용대출에 해당되므로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 할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의견:국심 83서2318, 1984.01.26, 국심 83서2346, 1983.01.26, 법인22601-1941, 1991.10.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