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거래처 매출장부에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계상, 할인한 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14 선고일 1999.04.09

거래처 조사시 송장, 거래명세 등 실물거래의 조사 확인이 없는 사실과 매입상품과 당해 법인제조제출간의 연관성 결여 및 유동경로 상이함이 확인되고 자금융통목적의 금액과 만기가 일치하는 어음의 발행, 교환, 할인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0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01.01~19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411,419,450원 및 1995년 1기 해당 부가가치세 20,878,600원, 1995년 2기 해당 99,201,270원의 부과처분과 1995.01.01~1995.12.31 사업년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 소득금액 1,016,060,462원)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 ○○(1991.05.01 개업, 1998.08.31 폐업, 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갑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58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출하고 신고를 누락하였다하여 청구법인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 931백만원을 익금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8.12.08 1995사업년도 법인세 411,419,450원 및 1995년 1기 해당 20,878,600원, 1995년 2기 해당 99,201,270원 계 120,079,8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고, 익금에 가산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갑법인에게 교부한 어음 14매 645,300,000원(이하 “A어음”이라 한다)과 교환으로 갑법인으로부터 어음 13매 645,300,000원(이하 “B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융통어음으로 이용하였을 뿐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매입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 과세 및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갑법인의 받을 어음대장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대로 A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한 사실이 기록된 반면에 이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고(○○세무서장),

2. 청구법인은 1997.10 폐업한 법인으로 위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자료금액 상당액을 원재료 또는 다른 재고자산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고,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는『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A어음과 교환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B어음의 발행자는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산업으로 되어있으나, 동 어음을 갑법인이 배서하고 청구법인이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였음이 B어음 발행은행에 보관중인 결재어음사본 및 청구법인의 출납일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 갑법인으로부터 수령한 B어음(13매)과 갑법인에게 교부한 A어음(14매)의 어음금액 및 만기일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1995.11.09 발행 A어음 2매는 같은 날 발행된 B어음 1매와 일치함, 별지 표1 어음 수수 및 할인 내용 참조),

3. ○○세무서장은 갑법인의 받을 어음대장상 청구법인으로부터 A어음을 수취하여 할인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매출한 것이라고 조사하고 있을 뿐 송장 및 거래명세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조사내용이 없고, 또한 갑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체로 컴퓨터 CPU 및 부품을 수입하여 용산전자상가 및 국내 컴퓨터 관련업체에 납품하였다고 조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반면, 청구법인은 냉연철판(EGI 철판)을 구입하여 컴퓨터 케이스 등을 제작하여 ○○전자, ○○통신등 컴퓨터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프레스 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장을 보면 갑법인으로부터 원재료 등의 매입 사실이 없고, 매출처 또한 위 ○○전자 및 ○○전자등이 주매출처인 점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갑법인이 실물거래에 의한 대가상당액으로 A, B어음을 각각 발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양법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진성어음을 가장하여 각각 A, B어음을 수수하여 할인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1> 어음 수수 및 할인 내용 (단위:원) A어음 (청구법인 발행어음) B어음 (갑법인 배서어음) 번호 발행일 만기일 액면금액 발행일 만기일 액면금액 청구법인 할인내용 할인일 할인은행 1 1995.04.25 1995.08.05 35,200,000 1995.04.25 1995.08.05 35,200,000 1995.06.06

○○,○○ 2 1995.04.25 1995.07.30 28,600,000 1995.04.25 1995.07.30 28,600,000 1995.06.07

○○,○○ 3 1995.05.25 1995.08.10 48,400,000 1995.05.25 1995.08.10 48,400,000 1995.05.30

○○,○○ 4 1995.08.10 1995.10.20 49,500,000 1995.08.10 1995.10.20 49,500,000 1995.08.16

○○,○○ 5 1995.08.20 1995.11.20 52,800,000 1995.08.20 1995.11.20 52,800,000 1995.08.30

○○,○○ 6 1995.08.30 1995.11.30 20,000,000 1995.08.30 1995.11.30 20,000,000 1995.09.01

○○,○○ 7 1995.10.20 1995.12.10 45,000,000 1995.10.20 1995.12.10 45,000,000 1995.10.21

○○,○○ 8 1995.10.31 1995.12.30 20,000,000 1995.10.31 1995.12.30 20,000,000 1995.10.31

○○,○○ 9 1995.11.15 1995.12.30 41,800,000 1995.11.15 1995.12.30 41,800,000 1995.11.16 사채할인 10 1995.11.09 1996.01.13 80,000,000 1995.11.09 1996.01.12 110,000,000 1995.11.23

○○,○○ 11 1995.11.09 1996.01.12 30,000,000 12 1995.11.29 1995.12.30 61,000,000 1995.11.29 1995.12.30 61,000,000 1995.11.30

○○,○○ 13 1995.12.16 1996.02.08 48,000,000 1995.12.16 1996.02.08 48,000,000 1995.12.16

○○,○○ 14 1995.12.21 1996.02.28 85,000,000 1995.12.21 1996.02.28 85,000,000 1995.12.30

○○,○○ 계 14매 645,300,000 13매 645,3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