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등이 아니므로 농안기금을 차입금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금융기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등이 아니므로 농안기금을 차입금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법인에게 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5,091,499,67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4,798,079,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450,88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2,327,90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412,44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80,540,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137,86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017,968,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190,660원의 부과처분은 1.○○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훼공판장과 ○○도 ○○시 ○○구 ○○동 ○○ 소재 유통교육원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1990.04.04 개정이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별로 건축허가 당시의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화훼공판장 토지중 사업장의 진입도로 면적과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면적(다만,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1994.03.22~1994.12.31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유통교육원 토지 중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면적(다만,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1993사업연도와 1994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거래사업소 토지중 사업장의 진입도로 면적을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88,695m 2, 건물 32,036m 2 (이하 “화훼공판장”이라 한다.)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령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임대건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 ○○시 ○○구 ○○동 ○○번지外 토지 27,603m 2, 건물 16,113m 2 (이하 “직거래사업소”라 한다.) 및 ○○도 ○○시 ○○구 ○○동 ○○번지外 토지 16,519m 2, 건물 7,342m 2 (이하 “유통교육원”이라 한다.)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494m 2, 건물 643,12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1993사업연도~1997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34,774,525,433원 및 유지비용 2,294,423,70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4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5,091,499,67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4,798,079,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450,88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2,680,540,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137,86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017,968,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19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 심사청구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농림부에서 연 2%~6%로 차입하여 연 3%~8%로 전대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처 및 수용자가 정해져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다른 용도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3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에 의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법령은 건축물 착공 당시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허가 당시의 것(자연녹지지역 7배)을 적용하여야 하며, 화훼공판장과 직거래사업소의 토지중 사업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면적, 화훼공판장과 유통교육원의 토지로서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화훼공판장 토지중 체비지 불하조건 및 화훼공판장 건축허가 조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면적 및 나대지중 종업원 체육시설(축구장ㆍ배구장)이 설치된 토지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쟁점㉮부동산은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8항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에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아니므로 농안기금을 차입금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② 화훼공판장, 유통교육원, 직거래사업소의 건축물 부속토지중 법령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00타경0000) 및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12.21 (주)○○냉동에 농수산물 수매자금으로 138,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잔액 204,479,1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주)○○냉동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최고가로 입찰에 참가하여 1996.03.05자로 427,000,000에 낙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1996.05.01 선순위자인 ○○금융(주)에 320,000,000원이 배당되고, 후순위자인 청구법인은 100,199,61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유입재산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내부기안공문(경영842-738, 1996.09.19)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50,500,000원을 장기연불(2년거치 3년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산 대표 ○○○에게 1996.10.19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의2호에서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반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27,000,000원(일시불) 및 양도가액 450,500,000원(장기연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채권을 보다 더 회수할 목적으로 일반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1996.04.03 취득후 1996.10.19 양도시까지 6개월 16일간 보유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