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농안기금과 지급이자를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13 선고일 1999.08.13

금융기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등이 아니므로 농안기금을 차입금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법인에게 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5,091,499,67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4,798,079,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450,88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2,327,908,92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412,44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2,680,540,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137,86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017,968,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190,660원의 부과처분은 1.○○시 ○○구 ○○동 ○○번지 소재 화훼공판장과 ○○도 ○○시 ○○구 ○○동 ○○ 소재 유통교육원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1990.04.04 개정이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별로 건축허가 당시의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화훼공판장 토지중 사업장의 진입도로 면적과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면적(다만,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1994.03.22~1994.12.31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유통교육원 토지 중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면적(다만,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1993사업연도와 1994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직거래사업소 토지중 사업장의 진입도로 면적을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토지 88,695m 2, 건물 32,036m 2 (이하 “화훼공판장”이라 한다.)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령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및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임대건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 ○○시 ○○구 ○○동 ○○번지外 토지 27,603m 2, 건물 16,113m 2 (이하 “직거래사업소”라 한다.) 및 ○○도 ○○시 ○○구 ○○동 ○○번지外 토지 16,519m 2, 건물 7,342m 2 (이하 “유통교육원”이라 한다.)의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1,494m 2, 건물 643,12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대하여 1993사업연도~1997사업연도의 차입금 지급이자 34,774,525,433원 및 유지비용 2,294,423,70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01.04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5,091,499,670원, 1994사업년도 법인세 4,798,079,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450,880원, 1995사업년도 법인세 2,680,540,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137,860원, 1997사업년도 법인세 1,017,968,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19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청구법인이 농림부에서 연 2%~6%로 차입하여 연 3%~8%로 전대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라 한다.)은 법령에 의하여 사용처 및 수용자가 정해져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다른 용도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의 3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에 의한 지급이자 계산시 동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시 적용법령은 건축물 착공 당시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허가 당시의 것(자연녹지지역 7배)을 적용하여야 하며, 화훼공판장과 직거래사업소의 토지중 사업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면적, 화훼공판장과 유통교육원의 토지로서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화훼공판장 토지중 체비지 불하조건 및 화훼공판장 건축허가 조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면적 및 나대지중 종업원 체육시설(축구장ㆍ배구장)이 설치된 토지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쟁점㉮부동산은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하였고, 취득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8항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에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이 아니므로 농안기금을 차입금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② 화훼공판장, 유통교육원, 직거래사업소의 건축물 부속토지중 법령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일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①농안기금과 그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 제4항에 의한 지급이자 계산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화훼공판장, 유통교육원, 직거래사업소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의 적적성 여부, ③쟁점㉮부동산을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총차입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 제3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다. 위의 관련 법령을 모두어 보면,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차입금의 범위는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로서 장부상의 차입금 총액을 말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7∙∙∙18의3③)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차입금과 지급이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이나 보유와 관련되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 금액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동안의 지급이자 액수 범위내로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총금액을 적용하는 것(대법원97누3736, 1998.09.08)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달리 농안기금 및 그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첫째,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제13항에서는『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및 용적율은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다.(1990.10.22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관련하여 1990.04.04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작은 면적』으로 규정하고, 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4조 제2항에서는『이 규칙 시행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관하여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6.03.31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훼공판장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ㆍ착공신고서와 가사용승인서ㆍ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화훼공판장은 1988.10.15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89.07.22 및 1991.5월과 1991.6월에 건축허가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건물 착공일자는 1988.12.15이고, 1991.04.10 화훼공판장 부속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유통교육원의 일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동 유통교육원은 1981.09.07 준공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 건 화훼공판장과 유통교육원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3사업연도~1995사업연도는 1990.04.04 개정법령을, 1996사업연도~1997사업연도는 1995.03.30 개정법령을 각각 적용하였음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1990.04.0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1990.04.04 개정 이전의 법령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건축물별로 건축허가 당시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재경부 법인46012-104, 1999.07.12)되어 있는 바, 화훼공판장 및 유통교육원은 1990.04.04. 이전에 공사 착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건축물별로 1990.04.04. 이전에 착공된 경우는 1990.04.04 개정 이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1986.03.31 신설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동일하므로 결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3항 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건축허가 당시의 것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자체가 변경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7배)에서 준주거지역(3배)으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화훼공판장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1991.04.10 이전에 허가받은 면적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의 배율인 7배를 적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후 건축허가 또는 증축한 부분에 대하는 준주거지역의 배율인 3배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화훼공판장은 임대용 건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기준비율(3%)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를 안분 계산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화훼공판장과 직거래사업소의 토지 중 사업장 진입도로 부분과 토지 취득후 도로용지로 고시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1995.03.30 개정) 16.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1995.03.30 총리령 제492호) 제2조에서『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인 공포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개정 이전인 1990.10.22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는『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4조에서는『1991.12.31 현재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1.12.31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보아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훼공판장 관련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 허가ㆍ고시 공문 사본(서울시 시설30314-, 1991.04.08)에 의하면 화훼공판장은 사업장 개설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화훼공판장 주변의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변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훼공판장 단지내로 후퇴하여 1차선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직거래사업소 관련 노원구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결과 통지 공문(건축30420-435, 1993.02.18) 및 심의필증에 의하면 일부 토지를 사업장 주변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훼공판장의 도시계획상 도로저촉에 대한 세무사항 질의회신 공문 사본(서초구 도정58400-1444, 1999.06.28)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ㆍ화훼유통센타 부지매입 계약통보 내부공문에는 청구법인이 1987.11.25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화훼공판장 토지중 540m 2 가 1991.03.21 도로용지로 변경결정 고시(건설부고시 제145호)되어 고속도로 부지에 저촉되는 면적으로서 1990.08.17자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회 의결사항(강남ㆍ양재대로 1차선 확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유통교육원의 토지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 사본(수원시 도시 58410-1939, 1999.07.16)ㆍ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1978.12.09 취득한 유통교육원 토지 중 2,200m 2 가 1980.10.27 도로용지로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355호)되어 수인산업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화훼공판장과 직거래사업소의 토지중 일부 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고, 화훼공판장과 유통교육원의 토지중 일부 면적은 토지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로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확인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재경부 법인46012-104, 1999.07.12)이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개설된 부분이 사업장 진입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도로 면적(청구법인 주장: 화훼공판장 - 1,684m 2, 직거래사업소 - 565m 2)은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경우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가 시행된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인 1995사업년도부터는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이전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바, 유통교육원 토지는 1980.10.27 사용이 제한된 이후 이미 3년이 경과하였고 당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도 없으므로 1993사업연도~1994사업연도는 1990.10.22 개정 법인세법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화훼공판장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1991.03.21부터 3년이 경과한 1994.03.22~1994.12.31 기간동안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화훼공판장 토지 불하 및 건축허가 당시 보유하게 되어 있는 조경 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화훼공판장 건설용 토지로 57,294m 2 의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체비지 불하조건상 자연녹지를 확보하도록 지시되어 공원조성을 위해 31,779m 2 를 수목과 동시에 매각한다는 통지를 받아 농림부 승인을 받고 이 사회의 의결로 13,644m 2 상당의 화수목원과 함께 불하받았으며 공판장 건축 허가시에도 허가조건상 조경면적 36,010m 2 를 확보하도록 지시되어 위 화수목원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상기 조경면적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경면적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달리 제외할 수 있는 법령규정이 없고, 조경면적은 결국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의 범위 이내에서만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재경부 법인46012-104, 1999.07.12.)이고 화훼공판장의 건축허가조건상 상기 조경면적의 확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화훼공판장 토지 중 일부를 종업원 체육시설을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2)에서는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별표10의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화훼공판장 토지중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이 당초 조사당시에는 철거상태였으나, 축구장ㆍ배구장 등의 종업원 체육시설을 구비하여 종업원이 수시로 사용하였고 주말과 체육대회시에는 필수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체력단련시설(축구대ㆍ배구대 각 1조) 구매계약 대금 789,800원의 지출결의서(1992.12.31) 및 물품관리카드와 사진(1993.05.11)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종업원 체육시설용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국제무역진흥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토지로서 항구적인 종업원 체육시설을 토지가 아니므로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에 임시로 축구장ㆍ배구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축구장ㆍ배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사용된 면적과 기간 등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화훼공판장 및 직거래사업소 토지중 주차장 면적을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계산된 면적이내의 토지만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사업용 차량 전용 주차장용 토지
  • 나.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 (건물연면적 ÷ 150제곱미터 × 13.75제곱미터 × 2)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차장의 면적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 × 1.5)]
  • 다. 주차장업용 토지
  • 라.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14호에서는『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의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화훼공판장과 직거래사업소가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로 화훼공판장은 서울시의 화훼유통단지 신축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보 공문(시설30310-478, 1990.09.21.)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와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72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결의되었고, 직거래사업소는 노원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통지 공문(건축30420-435, 1993.02.18) 및 심의필증과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46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결의되었는 바, 이는 서울시 및 건설부의 도시계획 허가조건이었던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보유한 면적(화훼공판장: 19,800m2 = 720대 × 13.75m 2 × 2, 직거래사업소: 12,842.5m 2 = 467대 × 13.75m 2 × 2)이므로 사업의 인가등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서 주차장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이미 그 면적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추가로 주차장 면적을 별도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건축비가 조건상에도 주차장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차장 확보요건은 “사업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에 관한 조건이 아니므로 법령상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영 제19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하 생략) 11의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00타경0000) 및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12.21 (주)○○냉동에 농수산물 수매자금으로 138,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채권잔액 204,479,1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주)○○냉동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최고가로 입찰에 참가하여 1996.03.05자로 427,000,000에 낙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1996.05.01 선순위자인 ○○금융(주)에 320,000,000원이 배당되고, 후순위자인 청구법인은 100,199,61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유입재산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내부기안공문(경영842-738, 1996.09.19)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450,500,000원을 장기연불(2년거치 3년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농산 대표 ○○○에게 1996.10.19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의2호에서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일반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427,000,000원(일시불) 및 양도가액 450,500,000원(장기연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채권을 보다 더 회수할 목적으로 일반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1996.04.03 취득후 1996.10.19 양도시까지 6개월 16일간 보유하였으나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