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이 사실상 지급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11 선고일 1999.05.07

미계상 인건비는 실제근무하지 않은 주주급여, 사용인의 퇴직 후 급여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의 미비로 가공급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미계상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매입증, 얼음구입소모품비의 특성상 고정거래처외의 원거리업체에서 구입, 폐기물처리비의 대표이사 및 사용인에게 수기, 지급 등 사실상 지출로 보기 어려워 가공비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993.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도계수수료 및 생계 매출누락 1993사업연도 145,454,546원, 1994사업연도 109,090,910원, 1995사업연도 36,363,638원, 1996사업연도 287,283,109원, 1997사업연도 2,993,391,908원 및 가공급여 1993사업연도 14,400,000원, 1994사업연도 14,200,000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1995사업연도 환경관리비 6,600,000원, 1996사업연도 환경관리비 12,857,000원, 1997사업연도 생계 매입원가 2,315,814,130원, 환경관리비 15,949,120원, 생계운반비 92,518,227원을 손금산입하여 1998.0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3사업연도 62,292,080원, 1994사업연도 44,585,190원, 1995사업연도 14,168,130원, 1996사업연도 86,443,780원, 1997사업연도 207,54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0.15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매입원재료등 1993사업연도 77,391,694원, 1994사업연도 101,276,243원, 1995사업연도 45,230,000원, 1996사업연도 232,810,030원, 1997사업연도 467,738,77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1999.01.06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세무서 제98-62)에 따른 재조사에서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비용으로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급여 등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 190,639,280원, 1997사업연도 244,510,086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1996사업연도 63,402,870원, 1997사업연도 80201,44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결정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으로 1993사업연도 급여 16,952,744원, 상여금 52,212,650원, 복리후생비 8,226,300원, 1994사업연도 급여 10,909,468원, 상여금 52,756,375원, 복리후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 1995사업연도 급여 45,23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1996사업연도의 접대비 2,647,000원, 환경관리비 17,143,000원, 1997사업연도 소모품비 2,394,000원, 환경관리비 41,950,000원을 증빙이 불비하다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생계 폐기로 인한 손실 18,900,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3~1995사업연도에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로 비용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3~1995사업연도의 급여지급명세서와 사후에 작성한 1994사업연도의 계정별 원장 및 일부 간이세금계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지급결의서등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며, 또한 실 수입금액 및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 이는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추가비용 인정할 수 없으며 1996~1997사업연도의 접대비 및 환경관리비 중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생계 폐기손실은 이미 재고자산의 감소로 원가에 반영되었으므로 추가로 판매추정금액을 손금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등이 사실상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3~1995사업연도의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지출하였다는 1993사업연도 급여 16,952,744원, 상여금 52,212,650원, 복리후생비 8,226,300원, 1994사업연도 급여 10,909,468원, 상여금 52,756,375원, 복리후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 1995사업연도 상여금 45,23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 급여 및 상여금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어 동 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당초 조사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주주 김○○ 등에 대한 가공경비 53,3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던 증빙서류이며, 상여금지급명세서를 보면 사용인 중 강○○는 1993년 02월까지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여금은 1993년 2,4,6,8,10,12월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지출결의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1994사업연도의 복리후생비 29,410,400원, 접대비 2,200,000원, 지급임차료 6,000,000원에 대하여도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을 지출결의서 및 금융자료 등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실제 발생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원시자료 및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월 결산하여 발생한 이익금(수익-비용)을 주주총회에서 배당한 금액을 처분청이 각사업연도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경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용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이미 계상된 결과가 되므로 추가로 인정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1996~1997사업연도에 사실상 지급하였으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접대비 2,647,000원, 소모품비 2,394,000원, 환경관리비 59,093,000원 및 잡손실 18,9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는 ○○유통(주)가 발행한 금전등록기 영수증 2매 1,497,000원, 기타 간이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고 있을 뿐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고, 소모품비로 1997.07.08 ○○얼음(000-00-00000)으로부터 얼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자란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물산(주)에서 고정적으로 얼음을 매입하여 사용해온 점 등으로 보청구법인의 사업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한 ○○얼음에서 얼음을 구입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환경관리비(도계 부산물 운반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별도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28,806,120원을 손금으로 가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윤○○등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입금표 128매(94,35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조○○가 발행한 2매(5,000,000원), 사용인 윤○○가 발행한 22매(55,000,000원)가 포함되어 있어 대표이사 및 사용인에게 도계 부산물을 수거하게 하고 지급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생계를 폐기처분하고 추정금액 18,900,000원을 잡손실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폐기처분하였을 경우 재고자산의 감소로 동금액이 원가에 이미 반영된 것이므로 생계 폐기에 대하여 판매추정금액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