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이후 이전 기술의 특허출원 등을 고려시 지급대가의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비거주자에게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이후 이전 기술의 특허출원 등을 고려시 지급대가의 자산성이 인정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36,503,460원은 1996사업연도 연구개발비상각액 12,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청구외 이○○으로부터 스텐레스강판표면처리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지급한 60,000,000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상각비 12,000,000원(이하 “쟁점연구개발비상각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쟁점연구개발비상각액을 지출사실이 없는 가공경비에 대한 상각액으로 보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재료비 미사용액 37,471,700원 및 증빙서류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 22,638,280원, 계 72,109,98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1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6,503,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6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1996.08.16 스텐레스 강판표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 이○○과 동 기술을 200,000,000원에 이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6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의 개인 예금통장(○○은행 ○○지점, ○○종합금융(주))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법인장부에는 1996.12.31 연구개발비와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보통예금을 인출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쟁점연구개발비상각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계약당시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사실상 기술이전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기술이전계약서, 이○○의 거래사실확인서, 1996~1998 사업연도에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기술이전대가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996.12.31 60,000,000원을 연구개발비로 장부상 계상하고 동 쟁점연구개발비 상각액을 손금계상하였으나, 청구외 이○○로부터 스텐레스 강판표면처리기술을 제공받아 이를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계구입과정부터 생산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이전 계약체결시 지급된 연구개발비 60,000,000원은 법인 장부상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장부상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연구개발비 상각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이 1997.02.12 ○○공중인합동사무소에서 동부 제1997년 제488호로 공증한 1996.12.15『기술이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스텐레스 강판표면처리기술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여 이를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계로부터 생산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청구법인은 이○○에게 기술료로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시 30%, 기계제작 80% 공정완료시 40%지급, 시제품 생산완료 후 30%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에서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설비제작 완료일까지를 3월로 하며 이로부터 시제품 생산완료일을 1월로 한다. 단, 총소요기간중 건물증설개보수나 외주발주업체의 지체에 따른 초과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연구개발비 계정』을 보면 1996.12.31 청구외 이○○에게 기술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일자에 12,000,000원을 연구개발비로 상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주주ㆍ임원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1996.12.31 대표이사로부터 59,340,000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동일자에 59,340,000원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에게 1996.12.31 60,000,000원, 1997.08.30 80,000,000원, 1998.02.13 6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1%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은 공동명의로 1997.08.18 “금속판 도금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특허출원서(특허출원 제00000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권○○의 ○○은행○○지점의『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6.08.16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3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권○○외 ○○종합금융(주)『CMA원장거래내역표(계좌번호 C00000000)』에서 1996.08.16 30,000,000원, 1997.01.23 80,000,000원, 1997.04.15 101,542,966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1996.08.16 ○○구 ○○동장이 발행한 청구외 이○○의『인감증명서』를 보면 주소이동상황란에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가 1994.09.05 뉴질랜드로 국외이주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찰서의『사건송치서 제000호』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이○○은 ○○특강(주)에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특강(주)가 특허 제000000호(○○)로 등록한 기술을 이○○과 김○○이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특허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1998.07.04 ○○경찰서장이 이○○과 김○○및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방검찰청에 특허법위반사건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은 스텐레스 강판표면처리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이전대가를 사실상 지출하였다고 기술이전계약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특허출원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1996.12.15 기술이전계약서에는 계약시 60,000,000원, 기계제작 80% 공정완료시 80,000,000원, 시제품생산완료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1996.12.31 60,000,000원, 1997.08.30 80,000,000원, 1998.02.13 60,000,000원을 기술이전대가로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1996.08.16 60,000,000원, 1997.02.13 80,000,000원, 1997.04.15 101,000,000원을 인출된 사실과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이 공동명의로 “금속판 도급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로서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나목)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1994.09.04 뉴질랜드로 국외이주한 이○○과『스텐레스 강판표면처리기술』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대가는 전시의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술이전계약서상의 기술이전대가 지급약정일과 현금지급내역 및 장부상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일자가 다르나, 청구법인이 기술이전대가를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대가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 청구외 이○○은 ○○특강(주)에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특강(주)가 특허 제000000호로 특허등록한 기술을 이○○이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특허법을 위반하였다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1998.07.04 ○○경찰서장이 이○○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지방검찰청에 특허법위반사건으로 송치한 사실(사건송치서 제000호)과 청구법인과 이○○이 공동명의로 동 기술을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스텐레스 강판표면처리기술』을 취득하기 위하여 기술이전대가를 사실상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쟁점연구개발비 상각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