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주)의 빙과류를 ○○광역시지역에 판매(도매)하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주)○○상사(이하, “부도법인”이라 한다)에서 1994.5월~8월 거래분으로 받은 어음 3매 118,258,260원이 부도되어 (주)○○은행으로부터 1994.08.06 지급거절 당하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유통의 대표이사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이 관련업무에 밝고 부도법인의 매출대금회수기간 연장을 거절할 핑계를 위하여 이미 관계인의 배서가 되어있었기에 부도법인의 부도어음채권 회수업무를 일임시킴에 따라,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자동차 4대를 관계인 명의로 가압류하여, 그 중 2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채권회수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차량번호○○호) 트럭은 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1995.02.11 가압류해제하였고, 나머지 ○○(차량번호 ○○호, 이하 “쟁점압류재산” 이라 한다) 승용차는 가압류 중인 상태에서, 1996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면서, 부도어음 1매 52,258,260원을 대손금(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으로 손금산입함에 대하여, 부도법인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서 부도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채권소멸시효의 미완성으로 쟁점금액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법인세 15,600,400원(1998.11.26에 15,141,410원 경정감 후 458,990원 남음.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10.15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대손금은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가압류재산도 압류의 실익이 없어 1999.01.08 가압류해제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서 재산확인 절차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대상이나, 처분청에서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③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1996.03.21 총리령 제557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의 제2호와 제8호를 종합하면『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제2호)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제8호)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