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이유의 부도발생으로 채권보전목적의 거래처 재산 가압류 중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금 산입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08 선고일 1999.03.12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의 빙과류를 ○○광역시지역에 판매(도매)하는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주)○○상사(이하, “부도법인”이라 한다)에서 1994.5월~8월 거래분으로 받은 어음 3매 118,258,260원이 부도되어 (주)○○은행으로부터 1994.08.06 지급거절 당하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유통의 대표이사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이 관련업무에 밝고 부도법인의 매출대금회수기간 연장을 거절할 핑계를 위하여 이미 관계인의 배서가 되어있었기에 부도법인의 부도어음채권 회수업무를 일임시킴에 따라,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자동차 4대를 관계인 명의로 가압류하여, 그 중 2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채권회수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차량번호○○호) 트럭은 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1995.02.11 가압류해제하였고, 나머지 ○○(차량번호 ○○호, 이하 “쟁점압류재산” 이라 한다) 승용차는 가압류 중인 상태에서, 1996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하면서, 부도어음 1매 52,258,260원을 대손금(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으로 손금산입함에 대하여, 부도법인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서 부도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됨에 따라, 채권소멸시효의 미완성으로 쟁점금액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법인세 15,600,400원(1998.11.26에 15,141,410원 경정감 후 458,990원 남음.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8.10.15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대손금은 부도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가압류재산도 압류의 실익이 없어 1999.01.08 가압류해제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서 재산확인 절차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대상이나, 처분청에서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도어음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 중에서 확보한 가압류재산은 가압류권자가 비록 관계인 명의이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채권회수조치이므로, 쟁점대손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도어음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도법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 스스로 가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남을 이유로 하여 대손금으로써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각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면서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는 손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1995.12.29 법률 제5033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 개정분, 이하 같다) 제12조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손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같은령 제21조 【대손금의범위】에서『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①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③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1996.03.21 총리령 제557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9조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의 제2호와 제8호를 종합하면『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제2호)과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제8호)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재산을 쟁점대손금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가압류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남에 따라 쟁점대손금이 손금불산입되어 경정결정ㆍ과세되었고, 그 후인 1999.01.08에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스스로 해제하였다. 쟁점대손금의 회수를 위하여 쟁점압류재산을 가압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쟁점대손금에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가치의 쟁점압류재산은 아닐지라도, 쟁점압류재산의 따로이 평가하여 그 차이금액을 관련된 대손금으로 청구법인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이상, 부도어음채권이 확보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음법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민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라 중단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법인 스스로 해제한 사유가 정당한지와 부도어음의 후 배서인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법 제17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된 1999.01.08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및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난 후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대손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실로 인정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도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손금산입한 쟁점대손금을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