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거주자인 외국인의 근로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07 선고일 1999.02.26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외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소재 ○○합명회사의 ○○지점으로 원자력발전소설계 및 건설과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1994년도: 2,922,624,244원, 1995년도: 1,985,797,83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지급조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147,252,650원 (1994.01.01~1994.12.31.사업연도 87,678,720원,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59,573,930원)을 1998.1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므로 1994년~1995년 귀속 근로소득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소득세법 제158조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근로소득은 세액의 감면대상이더라도 지급조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 합산과세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쟁점금액과 같이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되더라도 지급조서제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조 【세액의 감면】 제1호에서 『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의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 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지급조서 제출의무】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58조 또는 제16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1994.12.22 개정시 지급조서 제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지급조서 제출】 제1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면제】 에서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는 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나열하고 있다.(동 조항은 1995.12.30 시행령개정시 령 제128조 제2항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으로 신설되므로서 삭제됨) 구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조서제출의 면제등】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2.2.호 내지 4호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외국인근로자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의 10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이므로 지급조서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의 10의 모법인 법인세법 제63조 및 이를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단서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의 10의 지급조서 제출면제 규정의 적용은 본법인인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에 위임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제출의무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금액과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세액감면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남는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감면해당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큼 감면하는 것으로 이는 종합소득금액의 합산과세 대상인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만 정확한 감면세액이 계산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 의 10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에 대하여는 먼저 그 본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 단서에서 소득세법의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