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외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외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소재 ○○합명회사의 ○○지점으로 원자력발전소설계 및 건설과 관련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1994년도: 2,922,624,244원, 1995년도: 1,985,797,83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지급조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147,252,650원 (1994.01.01~1994.12.31.사업연도 87,678,720원, 1995.01.01.~1995.12.31.사업연도 59,573,930원)을 1998.1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심사청구하였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므로 1994년~1995년 귀속 근로소득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므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소득세법 제158조 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소득세법을 준용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근로소득은 세액의 감면대상이더라도 지급조서는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 합산과세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쟁점금액과 같이 근로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되더라도 지급조서제출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