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일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소득 계산시 배부대상 본정경비 신고서상 매매계약서 아닌 수입금액을 기금으로 배부,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06 선고일 1999.02.26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세무제표인 자금수익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분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에 본점을 둔 ○○(주)○○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1994.03~1998.03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붙임 표1과 같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21,239,239천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8,082,809천원을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붙임 표2와 같이 1994.03~1998.03종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317,300천원, 농어촌특별세 25,810천원, 합계 1,343,11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1998.1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배부대상 본점경비중 국내지점의 과세수입금액이 본점 전세계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계산시 매출순이익에서 차감함에 있어서, 금저축구좌용 금지금거래(이하 “금지금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본점인 ○○의 회계기준에 따라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전세계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그 수입금액은 조세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한 본점국이 적용받는 회계기준 또는 조세법령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나) 또한, 국세청에서도 본점의 수입금액은 본점의 영업보고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도록 일관되게 지도하여 왔는바, 이는 본점의 수입금액을 본점의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매매차익이 아닌 판매금액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본점경비를 배부함으로써 그 배부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이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은 ○○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이 아닌 사단법인 ○○무역협회 소속의 비공식 조직인 경리부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며, (나) 한일조세협약에 ○○법인의 수입금액은 ○○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은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총 금액을 의미함은 너무나 명확하며, (다) 종합무역상사인 청구법인이 어떤 상품은 판매액으로 다른 상품은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함은 잘못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1990.03.31.종료 사업연도까지는 금지금거래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다가 거래규모가 크다는 사유로 1991.03.31.종료 사업연도부터는 매매차익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1991.7월 ○○무역협회 소속 경리부회의 임의결정으로 금지금거래의 매매차익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고, (라) “○○인상사 법인세 신고요령”에 본점의 수입금액은 영업보고서상의 매출액과 일치토록하고 있으나, 이때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 회계처리기준에 의한 것도 아닌 매매차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점의 수입금액을 매매차익이 아닌 판매금액으로 하여 배부대상 본점경비를 계산하고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일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6조 제3항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 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측공한 제1조 제3항 (a)에『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발생된 경비액으로 항구적 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 것(이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배부경비액”이라 한다)은 본항 (1) 및 (2)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경비액 중,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전세계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전체 총수입금액 에 대하여,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 판매거래를 제외한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판매거래의 매출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부대상 본점경비계산시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매매차익이 아닌 판매금액을 전세계수입금액으로하여 국내지점과세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그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 (1)청구주장은 본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세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본점이 적용받고 있는 ○○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조세법령에 기초하여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측공한 제1조 제3항 (a)에 본점의 배부 대상경비를 일방체약국에 배부경비액계산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전세계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전체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그 타방 체약국내에 있는 자와의 비과세 판매거래를 제외한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총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세계 판매거래로부터 취득하는 전체 총수입금액”이란 전세계 판매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매차익이 아닌 판매금액 전체를 의미한다 하겠고, 청구법인의 유가증권보고서의 “제2사업의 개황”의 회사의 목적을 보면 각종 귀금속류를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1990.3월종료 사업년도까지는 금지금거래금액을 판매금액으로 계상하다가 거래내용이 동일함에도 거래규모가 크다는 사유로 1991.3월종료 사업년도부터 매매차익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후 1991.7월 ○○무역협회 소속의 경리부회의 임의결정으로 금지금거래의 수입금액 계상시 매매차익만을 계상토록하였으나 이는 ○○의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볼 수는 없고, (2)국세청에서 발간한 “○○인상사 법인세 신고요령”책자에서 “본점의 총수입금액은 본점과 전세계의 모든지점의 판매액을 말하며 영업보고서상의 총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배부대상 경비를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본점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나, “○○인상사의 법인세신고요령”책자에 본점의 총수입금액은 영업보고서상의 총매출액과 일치토록하고 있으나 이때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총판매금액을 의미하여 사단법인 ○○무역협회 소속의 비공식 조직인 경리부회의 결정으로 매매차익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3)청구법인은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배부대상경비를 본점소재지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인정된 경비로 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총수입금액도 본점소재지국의 회계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일조세협약에 총수입금액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측공한에 총수입금액에 대한 명문규정이 있고 동 조약 제2조 제2항에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하여 명시되어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용되는 수입금액의 의미로 해석해야하고 한국에서의 수입금액이란 “매매차익”이 아닌 “총판매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점소재지국의 회계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4)또한, 청구주장은 본점의 전세계거래고를 본점의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거래금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본점경비를 배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본점의 전세계거래고를 본점의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온 것은 회사들이 원래 금지금거래금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1990.3월종료 사업연도부터 금지금거래의 매매차익만을 손익계산서상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같은 재무제표상의 하나인 자금수지의 상황의 영업수입금액은 거래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을 금번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배부대상 본점경비를 타방체약국의 지점법인에 배부시 기준이 되어야 할 전세계 수입금액은 ○○측 공한에 나타나 있듯이 매매차익이 아닌 판매거래로부터 수입되는 총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느 것이 회계처리기준이 서로 다른 각국의 경비를 배부함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금지금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 성격이라하여 금융회사도 아닌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는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 반면에 유독 금지금거래에 대하여만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하여 본점경비를 배부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동일 심사사례:법인 98-24, 법인 98-25 ; 1998.03.27. 및 법인 98-27, 1998.04.10.)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 1. 각사업연도소득 적출내용 (단위: 천원) 구분 1994.3월말 1995.3월말 1996.3월말 1997.3월말 1998.3월말 합계 본점경비과다배부 192,199 149,373 340,291 468,315 327,063 1,477,241 원천소득배분 202,539 369,324 559,335 551,205 227,430 1,909,833 매출원가손금부인 942,334 16,222,945 17,165,279 수수료수입누락등 81,071 354,916 145,640 105,259 686,886 매출익금부인 △959,485 △16,621,923 △17,581,408 지점경비추인 △127,145 △137,835 △151,441 △84,980 △501,401 계 394,738 455,472 717,729 1,013,729 574,772 3,156,430 표 2. 고지세액 (단위: 천원) 구분 1994.3월말 1995.3월말 1996.3월말 1997.3월말 1998.3월말 합계 법인세 221,777 224,894 308,544 369,143 192,942 1,317,300 농특세 0 10,020 15,790 0 0 25,810 합계 221,777 234,914 324,334 369,143 192,942 1,343,1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