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주유소 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임.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주유소 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임.
○○세무서장이 1998.08.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01.0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1,056,910원 과 1994.1기 부가가치세 505,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군 ○○읍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1995.12월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가 ○○도 ○○시 ○○동 ○○번지에 주사무소를 둔 청구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1994년 01월~04월간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886,7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1996.02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08월 부가가치세 505,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1998.08.13자로 1994년 귀속 법인세 1,056,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1.0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1.08.10 개업이후 1995.01.01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청구외 ○○주유소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 거래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
매출처인 ○○주유소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거래처에는 실거래금액을 차감하고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통보한 사실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1.08.10 피혁가공업으로 개업한후 1994.07월이후 사업이 부진차여 1995.01.01이후 폐업한 사실과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유소도 1998.08월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1995.12월)에 의한 과세자료를 1996.02월 수보후 2년 6개월이 지난 1998.08월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주유소가 폐업되기전에 과세하였다면 청구법인에서 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1991~1994.06월까지 대림주유소와 거래한 사실을 기장한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장 등 관련장부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1991~1994.06월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1994.07.31일 결재일인 약속어음 1,500,000원과 1994.06.30일 가계수표 1,500,000원을 1994.06.15일 지급하였음이 대림주유소가 발급한 입금표로 확인되며 가계수표(발행인 김영배)는 부도처리되어 청구법인이 현물을 소유하고 있어 당심에 현물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2년 총계정원장 및 경비(유류비)대장에 ○○주유소와 거래금액이 33,857,172원과 1993년의 거래금액이 25,023,216원은 사실이라 인정하면서 1994년 거래분인 쟁점금액(3,886,736원)만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