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04 선고일 1999.02.26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주유소 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는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08.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01.01~1994.12.31사업연도 법인세 1,056,910원 과 1994.1기 부가가치세 505,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읍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유소에 대하여 1995.12월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유소가 ○○도 ○○시 ○○동 ○○번지에 주사무소를 둔 청구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1994년 01월~04월간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886,7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어 1996.02월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08월 부가가치세 505,2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1998.08.13자로 1994년 귀속 법인세 1,056,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01.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1.08.10 개업이후 1995.01.01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청구외 ○○주유소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 거래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출처인 ○○주유소에 대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한 거래처에는 실거래금액을 차감하고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통보한 사실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히 제2항에는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차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2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94.12.22 “…중략…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둥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제1호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는 “기밀비ㆍ교재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소규모로 피혁가공을 하는 영세법인으로 1991.08.10 개업이후 1995.01.01 폐업시까지 보일러용 유류구입은 청구외 ○○주유소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1991~1993년까지 거래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 1994. 01월부터 1994.04월까지 거래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라는 주장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일방적인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1991.08.10 피혁가공업으로 개업한후 1994.07월이후 사업이 부진차여 1995.01.01이후 폐업한 사실과 조사업체인 청구외 ○○주유소도 1998.08월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1995.12월)에 의한 과세자료를 1996.02월 수보후 2년 6개월이 지난 1998.08월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으며 청구외 ○○주유소가 폐업되기전에 과세하였다면 청구법인에서 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1991~1994.06월까지 대림주유소와 거래한 사실을 기장한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장 등 관련장부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1991~1994.06월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94.01월부터 1994.04월까지 거래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1994.07.31일 결재일인 약속어음 1,500,000원과 1994.06.30일 가계수표 1,500,000원을 1994.06.15일 지급하였음이 대림주유소가 발급한 입금표로 확인되며 가계수표(발행인 김영배)는 부도처리되어 청구법인이 현물을 소유하고 있어 당심에 현물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2년 총계정원장 및 경비(유류비)대장에 ○○주유소와 거래금액이 33,857,172원과 1993년의 거래금액이 25,023,216원은 사실이라 인정하면서 1994년 거래분인 쟁점금액(3,886,736원)만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