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위딩드레스 대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1995.03.03 설립(법인명: (주)○○, 대표이사 김○○)한 이후 1996.05.14 법인명을 (주)○○연구소(대표이사 한○○)로, 1997.01.05 법인명을 (주)○○(대표이사 한○○)로, 1998.08.31 법인명 변경: (주)○○학원(학원 및 독서실운영업, 대표이사 이○○)로 변경하였고, ○○도 ○○군 ○○읍 ○○리 ○○번지 등 9필지 전, 답 1,201㎡(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가 1995.09.21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시 ○○구 ○○동 ○○번지 도로등 6필지 405.28㎡(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는 1995.06.12과 1995.07.18에 걸쳐 한○○ 명의에서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5.12.29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지방국세청장은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한○○ 소유의 쟁점갑,을토지가 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하여 공시지가 상당액 379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청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8.07.15 1995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51,976,5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8.09.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02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을토지는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 쟁점갑, 을토지를 한○○으로부터 50백만원에 유상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5사업년도중에 쟁점갑,을토지를 50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1995사업년도 설립당시의 대표자인 김○○도 쟁점갑,을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갑,을토지가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1996.08.26~1996.12.31사업년도(1996.08.26 최초 사업자등록신청) 재무제표와 등기필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갑,을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 건,
2. ○○지방국세청장의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갑,을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