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1999-0003 선고일 1999.02.26

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위딩드레스 대여를 사업목적으로하여 1995.03.03 설립(법인명: (주)○○, 대표이사 김○○)한 이후 1996.05.14 법인명을 (주)○○연구소(대표이사 한○○)로, 1997.01.05 법인명을 (주)○○(대표이사 한○○)로, 1998.08.31 법인명 변경: (주)○○학원(학원 및 독서실운영업, 대표이사 이○○)로 변경하였고, ○○도 ○○군 ○○읍 ○○리 ○○번지 등 9필지 전, 답 1,201㎡(이하 “쟁점갑토지”라 한다)가 1995.09.21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명의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시 ○○구 ○○동 ○○번지 도로등 6필지 405.28㎡(이하 "쟁점을토지“라 한다)는 1995.06.12과 1995.07.18에 걸쳐 한○○ 명의에서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5.12.29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데, ○○지방국세청장은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한○○ 소유의 쟁점갑,을토지가 무상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하여 공시지가 상당액 379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하여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청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1998.07.15 199501.0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51,976,5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8.09.1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1999.01.0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을토지는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김○○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을 뿐 쟁점갑, 을토지를 한○○으로부터 50백만원에 유상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5사업년도중에 쟁점갑,을토지를 50백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고, 1995사업년도 설립당시의 대표자인 김○○도 쟁점갑,을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를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갑,을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에 “법 제9조 제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6호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그 2호에는 “자기가 제조ㆍ생산 EH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그 3호에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는 “제40조 제1항ㆍ령 제46조 및 령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갑,을토지가 유상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1996.08.26~1996.12.31사업년도(1996.08.26 최초 사업자등록신청) 재무제표와 등기필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갑,을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 건,

  • 가) 청구법인은 1996.08.26~1996.12.31을 제1기 결산년도로하였으며 수입금액은 “0”으로, 과세표준은 △38,002천원으로 1997.03.3.1 처분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재무제표상의 토지계정은 전기이월(1996.01.01) 58,448천원에서 기말(1996.12.31) 59,659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1995년 취득당시 쟁점갑,을토지가액 산정근거, 대금지급사실 및 상대계정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은 제시된 바 없고,
  • 나) 매매계약서상 쟁점갑,을토지의 매매대금을 50,000천원으로,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1996.05.04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 가) 한○○이 1994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도 ○○시 소재 토지외 3곳 부동산(토지 214,69㎡, 건물 1,884.96㎡)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반면, 1995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갑,을토지는 한○○이 양도당시 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에 대가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되고,
  • 나) 1995.05.03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김○○는 “청구법인의 경리 및 비치기장일체를 알 수 없고, 쟁점갑,을토지가 청구법인 및 본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주주인 한○○의 의사대로 청구법인 명의로의 등기이전에 승낙을 하였다”라는 사실확인 및 조사공무원의 문답서에 서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갑,을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