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 이전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896㎡(이하 “○○토지”라고 한다) 및 ○○도 ○○시 ○○동 ○○번지 대지 774㎡(이하 “○○토지”라고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은 손금불산입하고,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주주이며 임원인 매수자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여 1995 사업년도 법인세 44,718,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3,120원, 1996사업년도 법인세 50,851,930원, 1997 사업년도 법인세 128,539,400원을 1998.11.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 심사청구하였다.
(1) ○○토지 및 ○○토지는 청구법인이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로서 일부를 매각하고 남은 노외주차장으로 고시된 토지로 ○○군수와 ○○시장이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주지 않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며,
(2) ○○토지는 노외 주차장용 토지로 고시된 토지로 상업지역으로의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지 않아 어렵게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으로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매매한 부동산이라고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토지 및 ○○토지는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 이전한 토지를 정류장 이전후에는 노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2) ○○토지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며, 거래당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매매실례가 없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시가는 공시지가가 되므로 시가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토지 및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토지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1990.12.31.개정) 1.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생 략) 3.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법인의 주된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지급이자×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③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3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하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이하“중략”) 3~7. (생 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1993.03.30.이전)에 본점을 두고 1966.02.16.부터 일반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수자 청구외 ○○○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1995.03.13.취입하여 1998.03.13.퇴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016주(0.672%)를 소유하고 있다.
(1) ○○토지는 원래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 1,798㎡로 1967.09.23.매매취득하여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3.03.31. ○○군 ○○읍 ○○리 ○○번지로 이전한 후인 1994.01.17. 902㎡를 양도하고 그나머지 896㎡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지 또한 774㎡를 1975.04.09.매매취득하여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다가 1992.01.20. 시외버스정류장이 ○○시 ○○동 ○○번지로 이전된 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10.15. 양도한 토지로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사업장 이전후 2년이 경과되는 1995.04.01.부터, ○○토지는 1994.01.21.부터 업무용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토지는 1997.10.15. 양도가액 900,000,000원에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1995.03.13.취임하여 1998.03.13.)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2,016주(0.672%)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 바 ○○토지는 거래당시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매매실례가 없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없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보다 저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