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한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한 국세 등에 충당하기 부족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외 〇〇(주)(이하 “체납법인”이라고함)의 비상장주식 400,000주 중 366,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 지분 91.6%)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체납법인의 1998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5건, 159,440,3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함)에 대하여 1999.3.1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구 분 기 분 계 내국세 가산금 계 5건 159,440,370 146,515,890 12,924,480 부가가치세
1998. 3수시분 50,022,250 43,731,170 2,291,080 부가가치세
1998. 6수시분 49,726,720 43,391,620 6,335,100 부가가치세
1998. 9수시분 22,833,460 20,570,730 2,262,730 부가가치세 1998.12수시분 29,543,510 27,507,940 2,035,570 부가가치세
1999. 3수시분 7,314,430 7,314,4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1 심사청구하였다.
(1)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가액으로 그 법인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체납법인의 부채는 8,678백만원(순수차입금 3,678백만 + 담보 5,000백만)에 불과하나, 처분청은 부동산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합계 11,750백만원)을 체납법인의 부채로 본 것과, 체납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7,574백만원이나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체납법인의 보유 부동산으로도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7,574백만원이나 동 재산에 11,75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가액 1,399백만원 및 기계장치 406백만원은 취득 후 적정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 자산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국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2) 체납법인은 현재 주문량이 없어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함)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400,000주(액면가액 5,000원)이며, 그 중 청구인은 1998.12.31 현재 366,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이 91.6%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체납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액에 관련된 납세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1999.3.17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을 처분한 후, 그 처분가액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충당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단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결국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 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부종성)이며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액에 대해 납부책임(보충성)을 지는 바, 여기서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대법87누415, ’89.7.11. 징세01254-383, ’88.2.3)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 부족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체납법인의 1998사업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총액은 10,850백만원, 부채총액은 35,140백만원으로도 부채가 24,290백만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고,
②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세우선권 여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국세우선권 없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근저당설정 내용을 보면 ’86.9 ~ ’89.6 사이에 청구외 〇〇은행(구,〇〇은행) 〇〇지점에게 2,200백만원, ’92.9~’94.4에 같은 은행 〇〇지점에게 2,550백만원, 소계 4,75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96.2.1 청구외 〇〇렌탈(주)에게 청구외 〇〇건설(주)를 채무자로하여 6,50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97.12.12 청구외 유〇〇에게 400백만원, ’98.9.23 청구외 〇〇상사에게 50백만원, ’98.11.28 청구외 〇〇상사(주)에게 50백만원, 합계 11,750백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구분 소 재 지 지 목 면적 (㎡) 금액(백만원) 국세 우선권 비고 공시지가 설정액
①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공장용지 2,588 2,303 11,250 없음
②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공장용지 305 231
③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부속토지 94 82
④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잡종지 17,854 2,375 (2,500) 없음
① ②공 동담보
⑤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잡종지 16,532 2,199 (2,500) 없음
⑥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임야 83,306 331 400 없음
⑦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임야 629,746 54 100 없음 계 7,575 11,750 없음
③ 체납법인의 재산 중 처분가치가 있는 토지 이외의 유형 고정자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 아래와 같은 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전기와 같은 점으로 보아 당기에는 전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처분가치는 장부가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정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건 물 기계장치 비 품 계 1,404 백만 431 182 2,017 5 백만 25 21 51 1,399 백만 406 161 1,966
④ 한편,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국세 등을 징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바와 같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서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기타의 채권액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같은 뜻 징세46101-1095, ’99.5.11)이며, 더욱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계산서 작성시 까지 계산(징세 46101-8292, ’94.10.27)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이므로 법정기일 현재 국세보다 우선하는 기타의 채권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과소평가되었다는 청구 주장에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매각시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 이상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체납법인의 재산(7,575백만원 + 1,966백만원)으로는 저당권이 이미 설정등기된 다른 채권최고액(11,750백만원)에 미달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기만 하면 체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고지를 할 수 있는 것(대법87누415, ’89.7.11) 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79호는199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재정경제부 해석, 국세청 징세46101-111, ’99.9.21)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 전액을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