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주주로 판단됨에도,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으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형식상 주주로 판단됨에도,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으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 외 ○○건설(주)가 체납한 세액 90,101,800원에 대하여 1999. 9.18.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의 대표이사 차○○의 부친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출자지분 45%의 주주로 등재된자이고 청구 외 ○○건설(주)는 부가가치세 등 12건 204,136,1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건설(주)의 국세체납액 중 90,101,800원에 대하여 1999. 9.18. 붙임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청구 외 ○○건설(주)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지정 납부기한 1999. 9.30.)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지정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9.10. 4. 납부최고서를 발송하고 1999.11. 9. 청구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번지 주택(대지 63평, 건물 30평)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4. 고충청구를 거쳐 1999.1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주)의 명의상 주주이나 실제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의 아들인 차○○과 자부인 김○○(차○○의 처)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이를 위해 어떠한 금전도 지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 외 ○○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4. 9. 7. 청구 외 ○○건설(주)의 설립 시 붙임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45%, 청구인의 아들인 차○○의 출자지분이 20%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법인세 신고서상의 주주 및 출자지분의 변동 없이 계속하여 출자지분 4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해 법인의 설립 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하였음에도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다목에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은 1994. 9. 7. 청구 외 ○○건설(주) 설립 시 출자총액 1억원 중 45백만원(45%)을 출자하고 청구인의 아들인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차○○은 20백만원(20%)을 출자하여 당해 지분을 보유하다가 청구인은 1998. 9. 3. 청구인의 당초 지분 모두를 양도하여 지분이 없어졌고 차○○은 당초 지분 20%와 새로 취득한 지분 30%중 12%를 1998.12.14. 양도하여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주주출자확인서 및 청구 외 ○○건설(주)가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의 아들인 차○○은 청구 외 ○○건설(주) 설립 시부터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7. 2.12. 청구 외 김○○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변경 등재되었으며 1999. 8.11. 공동대표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였고, 청구인은 1996. 4.13. 당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9. 8.13. 퇴임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부인 김○○(차○○의 처)은 1996. 4.13. 당해 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1999. 8.13. 감사직을 사임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들인 차○○을 청구 외 ○○건설(주)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로 파악하고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차○○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당심은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 및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과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일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근거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국세청 심삼 00000-000, 2000. 1.28.)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 후 “청구 외 ○○건설(주)은 1999. 8.30. 폐업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에 대한 조사가 어려우나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 차○○의 부친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소유 출자지분 45%가 1998. 9. 3. 양도된 사실이 1998년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98. 9. 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붙임 표1과 같이 2000. 2. 3. 직권 취소함”을 회신(양천 보호 00000-000, 2000. 2. 3.)하였다.
(4) 청구인은 직업군인으로서 군대에서 퇴직 후 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1994. 9. 7. 청구 외 ○○건설(주) 설립 시 청구인의 아들인 차○○이 당시 나이 36세로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자력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여 당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요구하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었으나 청구인 본인은 10여년 동안 고혈압과 심장병 질환을 앓고 있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금전적·물질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자필 고충처리진정서 및 2000. 2. 1.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이 청구인에게 배당금이나 급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0. 1.24.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주)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주주는 아니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는 김○○(청구인의 자부), 당해 법인의 발기인 또는 직원인 한○○, 차○○(청구인의 아들), 성○○, 박○○, 고○○, 차○○, 배○○, 이○○, 홍○○, 이○○, 김○○, 이○○가 각자의 인갑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5. 2. 2.부터 비뇨기, 심장,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대학교○○병원의 입퇴원확인서와 소견서 및 정○○내과의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의 자부인 김○○(차○○의 처)는 도시가스 시공회사인 ○○설비(주), ○○엔지니어링 등의 회사에 기술사원으로 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설립을 계획하던 중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내던 남편 차○○과 뜻이 맞아 결혼 전인 1994년 청구 외 ○○건설(주)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당시 차○○은 ○○도시가스(주)의 기술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건설(주)가 ○○도시가스(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유리하고 여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남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이 업계 관행상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차○○을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법인설립에 관계된 사무실 임차보증금, 설립비용 등의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을 한 사람은 김○○ 본인이고 법인설립을 위한 자본금 1억 원은 주주들이 납입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건설업체가 그러하듯이 법인설립을 위해 대행업체에 몇 십만원을 주고 납입한 것처럼 한 것이고 법인설립을 위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기인들에게 주식을 배정하였으며 당해 법인을 운영하던 중 창립당시의 주주였던 발기인들이 이사를 가는 등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발기인들 중에서 당해 법인에서 이름을 제외하기를 원하던 자들의 출자지분을 시아버님인 청구인 명의로 하고 1996. 3.31.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인은 연로하여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나이도 아니며 실제 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영이나 간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취득을 위하여 어떠한 금원도 출자한 사실이 없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김○○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으로 구속되어 ○○지방검찰청 ○○지청 ○○호 검사실에서 1999.12. 6., 1999.12. 7., 1999.12.14. 작성한 김○○ 본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건설(주)의 출자지분 45%를 취득하였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대표이사인 차○○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父)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으나,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헌재93헌바49, 1997. 6.26. 외),
(7) 1998.12.28. 법률 제5579호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 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 외 ○○건설의 설립경위와 청구인이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1995년 2월부터 비뇨기, 심장,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아 온 점, 당해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배당금이나 급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형식상 당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또는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해 법인이 신고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에 출자지분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대표이사 차○○의 부친으로서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청구 외 ○○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98과780 1999. 8.18., 국심98부0723 1998. 9.18.)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