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신탁재산에 속하는 환급세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202 선고일 2000.01.07

신탁재산의 관리상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므로 그 양수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압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보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도 ○○시 ○○동 ○○번지 대지 566.1㎡와 같은 곳 ○○번지 대지 206.5㎡를 청구 외 ○○부동산신탁(주)(이하 “수탁자”라고함)와 1997. 6.17.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 외 ○○건설산업(주)(이하 “건설회사”라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701백만원)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85,268,090원(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함)의 환급세액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한 후, 청구인은 1999. 7.30. 쟁점환급세액을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청구 외 이○○은 쟁점환급세액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수탁자는 쟁점환급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외 2명을 채무자로, 처분청을 제3채무자로 한 ○○지방법원 ○○지원 제4민사부(사건번호 ○○○○, ‘99. 8. 9.)의 채권가압류 결정서를 1999. 8.13.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환급세액 양도요구는 신탁법 제19조 등에 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쟁점환급세액을 1999. 8. 26. 국세환급금으로 결정결의한 후 국세환급금 중 청구인의 국세 체납액(‘99. 6. 30. 납기분, 부가가치세) 828,670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284,439,420원(이하 “국세환급금”이라함)에 대하여는 1999. 8.26. 청구인의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한 후, 1999. 8.27. 수탁자가 제출한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의거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하고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금 압류통지를 한 후, 처분청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 청구인은 에 불복하여 1999.1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대하여 거부 통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이 근래에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에 입금한 처분과, 국세환급금 가압류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법원의 채권가압류의 우선순위를 가려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은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일(1999. 8. 9.) 현재 유효한 계약이며,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관리상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수탁자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양수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하여 처분청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보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재산에 속하는 쟁점환급세액을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리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되어 있다.

○ 신탁법 제19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신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 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1항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도 ○○시 ○○동 ○○번지 대지 566.1㎡와 같은 곳 ○○번지 대지 206.5㎡를 수탁자와 1997. 6.1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신탁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인수하며, 위 토지위에 복합빌딩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② 제3조에서 복합빌딩을 청구 외 ○○건설산업(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고,

③ 제24조에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할 때 신탁계약은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쟁점환급세액이 발생되자 1999. 7.30 쟁점환급세액을 청구 외 이○○에게 양도하였고, 청구 외 이○○은 쟁점환금세액 수령을 위한 계좌개설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환급세액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제4민사부 (사건번호 ○○○○, ‘99. 8. 9.)의 채권가압류 결정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환급세액 양도요구서를 검토한 바, 신탁재산의 관리상 발생한 쟁점환급세액은 신탁법 제19조 및 제61조에 의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환급세액 양도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1999. 8.27. 국세환급금을 압류하여 청구인에게 압류통지하고 처분청의 세입세출의 현급출납공무원 계좌에 이를 보관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쟁점환급세액 양수자인 청구 외 이○○이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와 법원의 채권가압류의 우선순위를 가려 국세환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환급세액을 청구 외 이○○에게 조속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환급세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이 건 신탁계약이 유효한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수탁자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1997. 6.17.)로부터 만 2년간 신탁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일응 1999. 6.16.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신탁법 제61조 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 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1999. 6. 16 이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양 당사 사간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도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신탁재산이 다른 권리자에게 이전 된 사실이 없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련된 비용 등을 계속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신탁계약은 현재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환급세액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지만, 공급자인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실질에서 보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실질에서 보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환급세액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위 토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행산 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정환급세액은 신탁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같은 뜻: 감사원 심사 제6호, ‘99. 1.12.)이고, 민법 제449조 제1항 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직의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택재산에서 발생한 쟁점환급세액은 청구인 명의로 환급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은 수탁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요구에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고등검찰청에서 1999. 8.13.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법원 ○○지원 제4민사부의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의하면 채권자를 수탁자, 체무자를 청구인 외2명,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으로 한 토지신탁사업으로 수입되는 자급보전청구권에 있어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청구금액(국세환급금)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국세환급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기 채권가압류 결정서에 의거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달리 잘못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국체청 예규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민법 제450조 에 규정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환급금을 양도한 후 제3채권자가 당해 환급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당해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임. 징세46101-2160, ‘99. 8.31.]에 의하면 쟁정환급세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450조 제2항 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청구인)이 채무자(처분청)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8.2. 제출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에 대하여 신탁법 제61조 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양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에 대한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국세환급금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공증문서 등을 제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국금을 양도한 것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압류하여 처분청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달리 잘못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