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99 선고일 2000.01.07

식품접객업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영업내용이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96.11.14.자로 전 사업자인 이○○로부터 인수하여 영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지방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97. 1월~98. 6월에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영수한 금액 중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9. 3.11.자로 97. 1월~6월분 특별소비세 등 23,8 75,000원, 97.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등 26,462,290원, 98. 1월~6월분 특별소비세 등 20,814,200원 합계 71,15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14. 이의신청을 거쳐 99.11.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40평 규모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97. 3.11. 사업장을 139.39m 2 로 확장하여 객실 3개(약11평)에서 유흥행위를 하다가 97. 5. 7.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재 변경하였는 바, 이 기간 중 매출액의 일부분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은 실제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여 수령한 봉사료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서 일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시설규모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행위를 제공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에 의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식품접객업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 영업내용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4항에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점의 100분의 15" 라고 규정하고, 제10항에서 " 식품위생법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유흥장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청구 외 이○○가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96.11.14.자로 인수하여 영업을 하다가 영업장을 139.39m 2 로 확장하면서 3개의 객실(약 11평)을 새로 만들어 97.3.11.자로 ○○시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하였으며, 97. 5. 7.자로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업으로 허가를 재변경하였음이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내역을 보면 97. 1월~6월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 168,359천원 중 봉사료 25,400천원, 97. 7월~12월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 228,6 16천원 중 봉사료 75,870천원, 98. 1월~6월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 158,039천원 중 봉사료 62,508천원을 각각 지급된 사실로 보아 유흥장소를 두고 유흥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식품접객업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이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40평 미만이고 매출액의 일부분을 봉사료로 구분 기재한 것은 실제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여 수령한 봉사료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서 일부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실무적으로 40평 미만의 과세유흥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흥종사자가 있더라도 주로 서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사치성 유흥장소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바, (같은 뜻, 대법 92누 12919, 93. 2.23.)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부과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유흥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 업을 영위하는 곳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는 것(같은 뜻, 소비 46430-2930, 97.12.29.)으로 보아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으며, 또한,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세부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275, 97. 2. 3.)에 따라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지역별·규모별로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 업무량 증가로 단계별로 과세하도록 하여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규모별 과세기준 적용함에 있어서는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 하더라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 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존과세자 및 기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일정규모 이하 유흥주점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허가를 득한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앞에서 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유흥종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 장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7년 1월~98년 6월 매출분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