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95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99.5.18. 청구인을 ○○산업 (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업 (주) (○○도 ○○시 ○○동 ○○번지,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138,743원과 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109,524원 합계 15,248,267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99.5.1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1. 이의신청을 거쳐 99.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지도 않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점주주집단에 속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 개인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의 지분 40%를 합하여 총지분이 55.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청구외 유○○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주) ○○사업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2항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이 98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98.12.31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20,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이 52,000주(지분4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50주(지분15.5%)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유○○과 청구인은 남매지간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청구외 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등기부 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94.11.11. (주) ○○은행이 채무자를 청구외 유○○로 하여 채권 최고액 65,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하였음이 확인되며, 97.2.28. (주) ○○은행이 채무자를 (주) ○○산업으로 하여 채권최고금액 70,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05년 10,010,000원, 96년 10,584,000원 97년 11,124,000원, 98년 13,47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나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려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야 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어야 하는 바,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체납법인에게 직접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개인적 담보를 제공한 것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유○○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으로 월평균 급여를 95년 834천원, 96년 882천원, 97년 927천원, 98년 1,122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면 생활급에 못미치는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려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조사없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채무담보된 사실만을 가지고 체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