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의 것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이므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보아 당해 과세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가정형의 것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게임기구이므로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보아 당해 과세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오락용게임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규정한 "전기 ․ 전열 ․ 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조 판매한 과세표준 416,607,500원(4월 39,150,000원, 5월 101,337,500원, 6월 82, 637,500원, 7월 193,482,500원)에 대하여 과세물품의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10.5(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한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물품의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4년 4월분~7월분특별소비세 89, 362,330원, 교육세 26,764,740원, 농어촌특별세 13,748,030원, 합계 129,875, 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11) 전자게임기에 해당됨에도 동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 ․ 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컴퓨터기능을 가진 게임기로 구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호의 "투전기 ․ 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으로 보아 당해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특별소비세법(1999.12.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 제2종: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6. 전기 ․ 전열 ․ 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 ․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1999.12. 3.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1〕 제1종
1.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 슬러트머신 ․ 핀볼머신 ․ 루레트머신 ․ 카지노용기구 ․ 오락용 표적사격기 ․ 골패와 화투류 ․ 전자유기기구(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한다) 제2종
6. 전기 ․ 전열 ․ 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 가. 전기 ․ 전열기구
(11) 전자게임기(텔레비전수상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비디오게임기구를 포함하며, 컴퓨터기능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및 세율이 열거주의 체제로 되어 있는 바 전자게임기는 1994년까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 ․ 전열이용기구(가정형에 한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4.12.31. 개정 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호는 종전과 같으나 동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전자유기기구를 추가하여 고율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위임사항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1) 전가게임기에 해당되므로 세율은 100분의 10.5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1) 조세법률의 제정에 있어 조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어 위임입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서 과세물품과 그 세율을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용품"에 전자유기기구를 추가하였다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2)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 규정한 "전기 ․ 전열이용기구에 해당하는 (11)전자게임기로 분류되는 과세물품은 가정형의 것(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구)에 한하는 것이고 컴퓨터기능을 가진 게임기를 제외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가정형의 것이 아니고 구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컴퓨터기능을 가진 전자게임기구임이 광고전단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은 구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식유기기구로서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1종 제1호에 의한 과세물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으로 전자유기기구에 해당되어 쟁점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1) 전자게임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4월부터 7월까지 쟁점물품을 제조 ․ 판매한 과세표준 416,607,500원에 특별소비세 세율 100분의 10.5를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물품의 세율을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