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88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보유자로 인정되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99. 6. 23자로 청구인을 (주) ○○엔지니어링의 체납 국세 185,212,93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 ○○엔지니어링(○○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국세 185,212,930원(부가가치세 98년 2기 예정분 117,159,470원, 98년 2기 확정분 20,072,570원, 99년 1기 예정분 43,557,140원, 98년 귀속 법인세 4,423,750원,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9.6.18.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를 99.6.23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7. 이의신청을 거쳐 ’99.10.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6.11.5. 청구외 서○○와 청구외 법인의 주식 40,000주(청구인 38,000주, 청구인의 처 남○○ 2,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주식 20,000주(지분율 50%)와 법인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7사업연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95%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최대주주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처분청이 99.6.18.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6.11.5. 쟁점주식과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여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외 법인의 9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남○○는 기초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38,000주(지분율 95%) 및 2,000주(지분율 5%)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기중 변동상황 없이 기말에도 동일하게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96사업연도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청구외 서○○에게 양도되어 지분율이 변동되었으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을 과실로 인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남○○가 96.11.5. 청구외 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청구인 등이 보유한 쟁점주식 40,000주를 총 2억원(주당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계산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양도대금중 1억원은 계약시 쟁점주식 20,000주와 대표이사직을 포함한 경영권을 인계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구외 서○○의 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나머지 주식 20,000주는 97.11.4. 잔금 1억원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서○○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최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99.4.10. 청구외 서○○와 김○○에게 내용증명을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세무당국에 청구외 법인의 주식 지분변동내용을 사실과 부합하게 신고하라”는 내용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20,000주를 1억원에 매입하였으나 그 주식을 99.2.26. 청구인이 지정한 청구외 임○○에게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답변서를 99.5.13.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으로 81.7.20. 신규개업하여 99.6.25.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직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질적인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중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한 자와 동거 가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100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97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95%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며 최대주주로 보아 99.6.18.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외 서○○에게 전부 양도하고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며, 매매대금 2억원중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독촉중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6.11.5.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를 청구외 서○○에게 양도하고 거래대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최고서 사본, 대표이사 김○○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서○○에게 주식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99.4.19. 최고장을 발부한 점에 비추어 나머지 주식 50%는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으로 매매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외 서○○가 97.11.20.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청구인이 이사에서 해임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97.1.17. 작성된 출납일보 및 99.1.23. 작성된 일일지출명세서 등의 사장 결재란에 청구외 서○○가 서명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 서○○가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회사업무를 집행할 수 없어 청구인에 의하여 96.6.11. 대표이사로 추대된 자로 청구외 서○○가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에는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의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국세는 9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98년 귀속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년 9월 30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로서 그 기간중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남○○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 50%를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점주주나 최대주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