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80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의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6.17 청구인을 ○○시 ○○구 ○○동 ○○번지 (주) ○○건설정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남편(청구외 정○○)이 영수한 아래 금액이 주식양도 대금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였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경정합니다. 아 래 일 자 입금자 금 액 비 고 ’95. 5. 10 유○○ 7,000,000 국민은행 000-00-0000-000 정○○ ’95. 5. 12 민○○ 15,000,000 ’95. 5. 2 곽○○ 4,770,000 230,000 가계수표 현금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 ○○건설정보(변경전 (주)○○개발, 이하 “체납법인”이라고함)의 비상장주식 10,000주 중 청구인 11.0%, 청구외 정○○(청구인의 남편) 35.0%, 청구외 박○○(친족) 8%, 청구외 금○○(친족) 8%, 합계 62.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5~ 199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체납법인의 1998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와 1999년 4월 수시분 근로소득세(갑)등 합계 10건, 662,176,708원(이하 “쟁점세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9.6.1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단위: 원) 세 목 연도 기 분 계 내국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98.12수시 ’98.2예정 5,990,680 5,128,280 862,400 “ ’98. 3수시 ’98.2예정 10,139,967 9,185,176 954,800 법인세 ’98. 3수시 ’96사업연도 149,838,803 132,613,943 17,224,860 “ ’98. 3수시 ’97사업연도 107,368,165 97,258,175 10,109,990 부가가치세 ’98. 3수시 ’96.2확정 50,822,906 46,037,326 4,785,580 “ ’98. 3수시 ’97.1확정 31,240,653 28,298,983 2,941,670 “ ’98. 3수시 ’97.2확정 2,235,259 1,083,169 1,152,090 근로소득세 ’98. 3수시 ’96.인정상여 448,229 406,039 42,190 “ ’98. 4수시 ’96.인정상여 151,043,277 139,442,417 11,600,860 “ ’98. 4수시 ’97.인정상여 153,048,760 141,293,870 11,754,890 계 10건 662,176,708 600,747.378 61,429,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51%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정○○가 일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 소유지분 51%를 초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실질상 경영자가 아닌 배우자임에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상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뒤늦게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세의무성립에 관하여 검토한 바, 납부통지한 부가가치세 등의 귀속연도가 1996년, 1997년으로 그 당시 청구인은 과점주주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법률 제5579호)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법률 제5579호)은 1999.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는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는 생략) 같은 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은 1995.1.3 설립(자본금 50,000천원, 1주당 액면금액 5천원, 주식수 10,000주)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출자하였으며, 이 출자지분은 1995~1997 사업연도까지는 소유주식에 변동이 없었으며, 1998 사업연도에 50,000천원을 증자(자본금 100,000천원, 1주당 액면금액 5천원, 주식수 20,000주)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유주식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1995 ~ 1997년 1998년 성 명 당초주식수 증 가 감 소 변동후주식 증 가 감 소 변동후주식 정○○ 3,500 3,500 6,500 10,000 김○○ 1,000 1,000 1,000 0 이○○ 1,000 1,000 1,000 0 박○○ 800 800 800 0 박○○ 1,100 1,100 1,100 0 최○○ 800 800 800 0 최○○ 800 800 200 1,000 금○○ 1,000 1,000 1,000 0 곽○○ 1,000 1,000 이○○ 2,000 2,000 민○○ 2,000 2,000 한○○ 1,600 1,600 유○○ 1,400 1,400 양○○ 1,000 1,000 계 10,000 10,000 15,700 5,700 20,000

(2) 1995 ~ 1997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표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수가 100분의 51 이상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1995.5.1 청구인의 남편 소유주식중 4,4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 양수자 양○○ 곽○○ 유○○ 민○○ 4,400주 1,000주 1,000주 1,400주 2,000주

① 1995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소유주식수는 3,500주임에도, 1995.5.1 청구외 양○○ 등에게 양도한 주식수는 4,400주로 소유주식보다 양도주식수가 많아 객관성이 없어 보이고,

② 위 계약서 중 양수자인 청구외 곽○○의 주소이동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는 바, 계약서 작성시점(1995.5.1)에서는 표시될 수 없는 주소(○○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계약서상 ○동은 오류로 보여짐, 전입일자 1996.7.22)가 계약서에 표시된 점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같은 날(1995.5.1)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주식매매계약서도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주식매매계약서 원본을 보아도 계약서의 상태(지질, 색상 등)로 보아 주식매매계약서가 4년 6개월전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주 소 전입일자

○○시 ○○구 ○○동 ○○번지 연립 ○호

1992. 5. 25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5. 12. 2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6. 7. 22

(3) 청구인과 주식 양수자의 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곽○○, 청구외 민○○은 1986~1988년 사이에 같은 직장에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고, 청구외 민○○과 청구외 양○○은 대학교 동창관계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유○○은 사회생활 중에 만난 사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양도ㆍ양수 당시 청구외 양○○의 주소는 1994.3.17~1997.2.27까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양○○이 시장성도 없는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인 및 청구외 양○○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4) 청구인은 실무자의 실수로 처분청에 제출한 1995~1997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를 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 사업연도(법인세신고기한 1999.3.31)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를 일괄하여 소급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1996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1999.1.22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인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가공매입액 1,101백만원을 적출하여 1999.3.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1999.3.5 체납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납세고지 및 통지 시점이 1998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신고기한(1999.3.31)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에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오히려 고액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세금납부에 부담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5)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의 양수와 관련하여,

① 청구외 유○○ 등으로부터는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음이 금융자료(○○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정○○)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이 영수한 동 금액이 주식양도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위: 원) 일 자 입금자 금 액 비 고 ’95.5.10 유○○ 7,000,000 양수금액과 일치 ’95.5.12 민○○ 15,000,000 민○○ 10,000천원, 양○○ 5,000천을 합하여 민○○ 명의로 입금 주장 청구외 곽○○로부터는 1995.5.11 청구외 이○○ 명의로 발행된 가계수표 4,770,000원(○○은행 아가 00000000)과 현금 230,000원, 합계 5,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 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동 가계수표는 청구외 이○○이 발행한 것이나 청구인의 남편이 배서한 사실이 없어 동 금액이 청구외 곽○○가 주식 양수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는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가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다목),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라목)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다목과 라목은 1998.5.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0헌가 00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하였고, 체납법인의 쟁점세액중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적용되기전의 것은 청구인이 위 규정 나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야만 적법하다 할 것(같은 뜻, 대법 98두 12062, 98.12.8)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및 이의신청 심리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과계와 관계법령을 모아 보면, 1995.5.1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가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식을 1995.5.1 양도하였음에도 1995~1997 사업연도까지 주식이동사항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1999.1.22 세무조사 후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1999.3.31)소급하여 주식이동사항을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인지 여부, 주식 양수자의 주식취득 경위, 청구인의 남편과의 상호 관계, 주식 양수자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주주총회 회의록,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이 있는지 여부 및 1999.1.1 이전에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를 하여 쟁점주식 양도 여부 확인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