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요건인 독촉장 발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압류요건인 독촉장 발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임
○○(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3.11. 1. 결정하여 공시송달한 1993.12.17. 납부기한 토지초과이득세 101,148,374원을 결정하고 1994. 3. 2.자로 청구인 소유 ○○ 시 ○○구 ○○동 ○○번지 전3,031㎡과 같은 동 ○○번지 답 2,595㎡의 압류처분은,
1. 공시 송달한 1993.12.17. 납부기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결과 되어 이를 각하하고,
2. 1994. 3. 2.자로 압류한 ○○시 ○○구 ○○동 ○○번지 전 3,031㎡과 같은 동 ○○번지 답 2,595㎡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 전 5,045㎡, 답 3,752㎡(이하 “유휴토지”라 한다)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한 유휴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101,148,370원을 결정하고 1993.11. 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993.11.12. 반송되자 1993.12.17. 납부기한으로 공시송달한 후 1994. 3. 2.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전 3,031㎡과 같은 동 ○○번지 답 2,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78. 7. 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이민 가서 현재까지 미국 L.A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1993.11.30. 납기로 고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압류에 관계된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고지 및 독촉없이 행한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압류 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소이지인 ○○시 ○○구 ○○가 ○○번지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지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78. 4. 6. 미국이민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7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록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징수법 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위는 1999. 8.27.경 ○○공사에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위해 ○○감정평가사무소의 직원 청구 외 최○○이 감정평가를 위해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의 관리인이 청구인의 양녀 청구 외 서○○의 남편 김○○에게 연락함으로써 청구 외 김○○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압류처분을 알게 되고 청구인에게 연락함으로써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시 ○○구(구○○구)○○가 ○○번지에서 거주하던 중 1978. 4. 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이민 가서 거주하여 왔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101,148,371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유휴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하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3.11. 5. 청구인에게 미국으로 이민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가 ○○번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해 11.12. 반송되자 1993.12.17. 납부기한으로 당해 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일인병징수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서도 1978. 4. 6. 미국이민으로 기재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미국 내 거주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주소지조자복명서 등은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공시송달공고문 등을 폐기되었으나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3.12.17. 납부기한으로 공시 송달한 사실이 관련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일인징병수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1993.11.30. 공시송달하면서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1993.12.17.)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납부기일 7일을 주어 1993.12.17. 납부기한으로 공시 송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어도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납부기한 1993.12.17.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비록 국외거주자라 할지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적법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 98두 1986, 99. 2.12), 청구인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 1993.12.10, 아니면 적어도 납부기한 1993.12..17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청구기간을 5년 이상 경과한 1999.10.15.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합한 심사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데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납부의 독촉, 재산압류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1994. 3. 2. 압류처분과 관련 독촉장 발부내용 및 재산압류통지서 통지한 근거서류(독촉장의 발송부, 우체국의 통신일부인, 반송된 독촉장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 독촉장을 공시 송달한 관련대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독촉장 및 압류통지서가 전달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가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직원의 쟁점부동산 현장출장으로 알게 되었다는 척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독촉이 적법하게 납세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 81누 1981.10. 6.)처분청이 전시한 법규정에 의한 압류요건인 독촉장 발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