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68 선고일 2000.06.09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당 평가금액의 1/10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택시(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을 사실상 경영 및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9. 3.16.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세액(98.12.31. 납기 98. 2기분 부가가치세 66,873,170원 및 99. 1.13. 납기 98. 2기분 부가가치세 62,211,080원, 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16. 이의산청을 거쳐 99.10.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이○○및 청구 외 손○○과 함께 97.10.15.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98. 1.20. 청구 외 정○○ 외 2명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98. 1.20. 이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98. 1.20. 이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의 98. 1.20. 주식양도행위가 허위라 할지라도 청구 외 이○○ 등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고 명의상은 물론 사실상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체납법인을 경영 및 지배한 98. 2.25. 이후에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8. 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이 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6,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97. 7.14. 전소유자인 청구 외 양○○ 외 3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98. 1.20. 체납법인 주식을 청구 외 정○○ 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동 양도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체납법인을 폐업하면서 체납법인의 영업용택시 69대 중 39대를 청구 외 이○○(청구인의 부)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택시(주)가 인수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형식적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98. 1.20. 청구 외 정○○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조세를 부당히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경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2항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충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체납법인이 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는 97.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6,000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97. 7.14. 기존 주주인 청구 외 양○○ 외 3인으로부터 동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등의 주식 양수사항》 (단위: 주, 천원) 양수일자 양수주식 양도자 양수자 비고 주수 금액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97.10.15. 4,000 40,000 신○○ 000000-0000000 이○○ 000000-0000000 󰡓 4,000 40,000 엄○○ 000000-0000000 󰡓 󰡓 󰡓 4,000 40,000 곽○○ 000000-0000000 이○○ 000000-0000000 청구인의 부 󰡓 4,000 40,000 이○○ 000000-0000000 손○○ 000000-0000000 청구인의 모

(2) 체납법인은 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공부상 98년도 중의 주식이동상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 등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등의 주식 양도사항》 (단위: 주, 천원) 양수일자 양수주식 양도자 양수자 비고 주수 금액 성명 주민번호 성명 주민번호 98.01.20. 8,000 80,000 이○○ 000000-0000000 정○○ 000000-0000000 󰡓 4,000 40,000 이○○ 000000-0000000 강○○ 000000-0000000 󰡓 4,000 40,000 손○○ 000000-0000000 신○○ 000000-0000000 강○○의 처

(3) 체납법인은 98. 8.31. 폐업(면허실효)을 하면서 보유 중인 영업용택시 69대 중 39대를 청구인의 부친인 이○○가 대표이사로 있는 ○○택시(주)에 663,000천원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30대는 청구 외 ○○택시(주)에 463,636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이후 다음과 같이 임원이 변동된 것으로 되어 있다. 구분 97.10.15. 98.01.20. 98.02.25. 98.04.01. 98.04.10. 98.06.05. 대표이사 이○○ 정○○ 김○○ 정○○ 김○○ 이○○ 이사 이○○ 강○○ 곽○○ 강○○ 곽○○ 박○○ 이사 손○○

• 이○○ 신○○ 이○○

• 감사 이○○

• 이○○ 이○○ 이○○ 성○○

(5) 한편,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보면, 98.12.31. 납기로 고지한 62,265,540원은 98. 9.30.이고 99. 1.31. 납기로 고지한 58,579,180원은 98.12.31.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먼저, 청구인이 취득한 체납법인 주식 지분이 얼마인지에 대해 본다. 체납법인이 97. 1. 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7. 7.14. 체납법인의 총주식인 16, 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기존 주주인 청구 외 양○○ 외 3인으로부터 양수하여 동 사업연도 말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부 이○○ 및 청구인의 모 손○○과 함께 97.10.15. 청구 외 신○○ 외 3인으로부터 각각 50%, 25%, 25%의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식매매계약서 이외에는 달리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을 제시한 바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명세인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청구인에게 97. 7.14. 682,180,000원이 가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사업연도 말 현재 722,180,000원), 같은 날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청구 외 양○○(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가수금 17,820,000원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볼 때,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이 97. 7.14. 청구 외 양○○ 외 3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후 98. 1.20. 청구 외 정○○ 외 2명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98. 1.20. 이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8. 9.30. 이후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98.01.20. 실제로 청구 외 정○○ 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98. 1.20.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8,000주)을 청구 외 정○○에게 액면가액(주당10,000원)으로 총 8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부 이○○와 청구인의 모 손○○은 각각의 보유주식(4,000주)을 청구 외 강○○ 및 청구 외 신○○(강○○의 처)에게 액면가액으로 각각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며 주식양도계약서 및 양수인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외 이○○·손○○ 2인이 97.10.15.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97. 7.14. 청구 외 양○○ 외 3인으로부터 양수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98. 1.20. 청구 외 정○○ 외 2인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해 본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당평가액이 148,531원(97.12.31. 현재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 89,150천원, 영업용택시 및 영업권 1,380,000천원, 보유 토지 순평가액 907,347천원을 합한 금액인 2,376,497천원을 총발행주식 16,000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됨에도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양도계약이라고 조사서에서 밝히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재산상태와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점과 체납법인이 98. 8.31. 폐업하면서 보유 중인 영업용택시를 1,126,636천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가액을 영업용택시 및 영업권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당가액을 계산하여도 132,695원으로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지방국세청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 양도 대금의 사용내역 및 금융거래자료 등의 소명을 요구한 데 대해, 청구인은 99. 7.31. 회신에서 청구 외 정○○에게 청구인이 소유하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추후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대가를 받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양도의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위 정○○은 98. 2.25. 청구 외 김○○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두 약속만으로 거액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계약서 이외에는 위 주식 양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 외 정○○과 실질적으로 주권을 교부하거나 주식양도대금을 수수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상 임원을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설사 98. 1.20. 청구인이 청구 외 정○○ 외 2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허위라 할지라도, 청구 외 이○○ 등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98. 2.25. 이후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의 사실관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상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이 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원이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체납법인과 같은 택시회사의 관행상 주주가 아닌 자가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며, 설사 98. 1.20. 청구인 등이 청구 외 정○○ 외 2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허위라 할지라도, 청구 외 이○○ 등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98. 2.25.부터는 위 이○○ 등이 청구인 등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부터는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주주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양수에 의해서 비로소 주주가 변동된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 외 정○○ 외 2명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정○○ 등이 98. 2.25. 청구 외 이○○ 등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청구 외 정○○ 등이 아닌 다른 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실도 없는 반면, 체납법인의 등기부상에 청구인이 임원을 사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이○○이 감사로 등재(97.10.23.~98. 2.24. 및 98. 4. 1.~98. 4. 9.)되어 있고, 2회(98. 1.20.~98. 2.24. 및 98. 4. 1.~98. 4. 9.)에 걸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 외 정○○이 청구인의 부 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 외 ○○택시(주)의 사용인이며, 체납법인이 폐업을 하면서 보유하던 영업용택시 69대 중 39대를 위 청구 외 ○○택시(주)에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은 97. 7.14.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채로 체납법인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심리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97. 7.14. 청구 외 양○○ 외 3인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양수한 이후 실질적으로는 청구 외 정○○ 외 2명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