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은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므로 사업은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주) 〇〇운수(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이하 “〇〇운수”라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부가가치세 158,103,160원(97년 1기 예정분 55,611,850, 97년 1기 확정분 102,491,310원,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〇〇운수의 자산과 부채를 청구법인에게 1997.9.5. 포괄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국세가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었고 양도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9.2.22. 청구법인을 〇〇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6. 이의신청을 거쳐 ’99.9.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〇〇운수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이 아니고 자산의 일부인 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만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〇〇운수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면허권 및 차량만 인수하였는데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〇〇는 실질적으로 〇〇운수의 경영권을 행사한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〇〇운수의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는 바, 이는 경영단위로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청구법인을 〇〇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〇〇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경위를 보면, 〇〇운수가 쟁점국세를 체납하고 그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〇〇운수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영업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〇〇운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〇〇운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〇〇와 〇〇운수 대표이사 박〇〇이 체결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권 및 차량,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는 양도인의 소유차량 124대를 대당 1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총 양도대금을 2,356,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7.9.5. 계약금 393,000,000원, 97.9.20. 중도금 200,000,000원으로하고, 잔금은 양도인의 면허권의 부채 및 부수된 일체의 채무가 정산되고 신규법인설립 및 설립된 법인으로 운송사업면허권의 명의변경 허가가 득해진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지급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약정대로 지급되었다.
(3) 청구법인은 〇〇운수가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을 청구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97.12.31. 〇〇지방법원 제〇민사부의 승소판결(사건번호 00가합00000)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을 이전받고, 매매잔금은 양도인의 채무 등과 상계하는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정산합의서는 당초 매매대금 2,356,000,000원에 동 부가가치세 235,6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총액으로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593,000,000원을 차감한 잔금을 양도인이 미지급한 종업원의 인건비 353,025,001원, 조세공과금 333,720,713, 지입차량 환수대금 520,000,000원, 기타 차량대금 등 831,039,645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택시운송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만을 인수하였으며, 양도인이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 및 건물은 청구법인이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양도인의 은행채무의 상환에 충당되었으며, 양도인의 채무는 총 5,188,074,202원이었으나 그 중 택시운송사업을 수행하는데 저해가 되는 채무 2,037,785,359원만 인수하였다며 정산서와 부채현황을 제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〇〇가 〇〇운수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양도법인의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면허권 및 차량과 대부분의 종업원을 승계받았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〇〇시장이 〇〇세무서에 통보한 “일반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사항 통보” 공문에는 청구법인이 99.1.26. 〇〇운수의 면허권 및 차량 124대를 양수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로서 양도인의 재산에서 징수부족분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〇〇운수가 체납한 쟁점국세는 97.4.25. 자진신고한 9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3,514,880원과 97.7.25. 신고한 9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82,521,250원으로서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각각 97.4.25 및 97.7.25.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〇〇운수와 97.9.5자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국세가 양도당시 확정된 국세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〇〇운수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으나 그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며 99.2.22.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중 쟁점국세가 양도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인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양도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양도인의 자산중 〇〇운수의 상호 및 기타사업시설을 제외한 일반택시면허권 및 차량만을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이전받았고, 부채는 양도인이 전액 청산하고 양수받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의 부도로 부득이 총부채 60억원중 외상매입채무 및 공과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관련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고용보험, 자동차할부금 채무만을 일부 인수하여 양도인과 법률적으로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계약당시 〇〇운수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면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〇〇운수의 9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872,330,486원중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 168,734,278원 및 건물 92,403,584원을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자산과 종업원을 양수하였고, 양도인의 금융기관채무를 제외한 종업원의 미지급급료 및 퇴직금, 보험료, 차량할부대금, 국세 및 지방세의 일부등 부채 2,037,785,359원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상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문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고(국세기본통칙 4-2-24…41),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면허의 이전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으로 보는 것(징세01254-1843, 86.5.1,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〇〇운수의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고 그 가액에서 인수한 부채가액을 차감한 잔액 593,000,000원을 양수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은 〇〇운수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양수가액을 한도로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