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인지세법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계약서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65 선고일 1999.12.03

계약서의 제품이 규격품이고 대체가능성 있는 제품을 카달로그에 의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품판매계약서로 인정한 사례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99.7.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8,130원과 99년 7월분 인지세 3,99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에서 흡수식 냉온수기 제조, 도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 〇〇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팬코일커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냉온수기 제작납품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에도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99.7.1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8,130원과 99년 7월분 인지세 3,9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5. 이의신청을 거쳐 99.1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주장1 > 쟁점공사는 당초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내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주) 〇〇전기(이하 “〇〇전기”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잡철물공사면허가 없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면허가 있는 ○○전기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업초기 건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청구인명의로 계약하고자 청구인의 비망록(업무노트)에 영업계획 및 목표달성을 위한 관리목적으로 쟁점공사의 도급액을 청구인의 목표매출로 기재한 것일 뿐 실지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주장2 > 청구인은 청구외 〇〇전선 (주)(이하 “〇〇전선”이라 한다)의 냉동ㆍ공조분야의 판매대리점으로서 〇〇전선이 생산하고 있는 규격화된 제품을 카다로그(목록)를 통하여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판매만 하며 배관공사, 전기공사 및 기초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제작납품계약서는 도급공사계약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주장1 > 에 대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비망록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96년 11~12월에 〇〇건설에 매출하였다는 내용과 〇〇전기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수차례에 걸쳐 기록되어 있고, 96년 12월에 〇〇건설로부터 매출대금을 수금하였다는 내용과 〇〇전기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면허가 없어 〇〇전기가 시공한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하고 〇〇전기가 매출세금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주장2 > 에 대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어떤 일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〇〇설비 (주)의 제작납품계약서를 보면 발주자인 〇〇설비 (주)가 요구하는 용량, 기술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따라 기일 내에 냉온수기를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에 성공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〇〇설비 (주)의 계약서를 포함한 쟁점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이므로 인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는지 여부 쟁점2) 쟁점계약서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〇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에 관한 증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〇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〇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〇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〇〇건설(도급인)은 〇〇전기(수급인)와 도급금액을 38,5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96.4.25.~96.7.31.로 하여 96.4.22.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공사는 이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기간과는 달리 96.11.6. 착공하여 96.12.22. 완공하였음이 〇〇전기의 작업일지에 의하여 확인되며, 96.12.31.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〇〇전기는 공급받는 자를 〇〇건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급받는 자를 〇〇전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〇〇건설은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〇〇전기에게 지급하였고 〇〇전기는 이 약속어음을 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할인하였음이 약속어음사본 〇〇전기의 대체전표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〇〇전기도 10,000,000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약속어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비망록을 보면, 96년 8월에는 〇〇건설 매출분 38,500,000원, 〇〇전기 매입분 2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96년 11월과 12월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96년 12월 수금과 지출메모에는 매출처에서 실지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OㆍK라는 표시와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반면 〇〇건설란에는 그러한 표시없이? 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96.12.2.자, 96.12.5.자, 96.12.10.자, 96.12.11자, 96.12.12.자 메모에는 청구인이 〇〇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 각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망록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이고 〇〇전기는 청구인의 하도급자라 하여 쟁점공사금액 중 이미 신고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5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사실상 내정되어 있었으므로 〇〇전기를 하도급자로 선정하여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쟁점공사는 잡철물공사 면허가 필요한 공사로서 청구인에게 면허가 없어 할 수 없이 〇〇전기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되었고,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서 공사실적이 중요하므로 그 뒤에도 청구인명의로 공사계약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비망록에 청구인의 목표치를 기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원부자재의 설계, 도안 등의 대가로 〇〇전기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은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사실과 공사진행사항 및 대금지급사실을 청구인의 비망록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비망록에 96년 8월, 11월, 12월 3회에 걸쳐 〇〇건설 매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실지공사기간이 96.11.6.~96.12.22.로서 96년 8월과 11월에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월별 매출목표를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96년 12월 비망록의 수금과 지출내역에 수금표시와 수금일자가 표기되어 있는 것과 표기가 없는 것을 보아 96년 12월의 수금과 지출계획을 기록하였다가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쟁점공사 수금기록에는 수금표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 공사대금을 수금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는 신빙성이 없고, 공사가 완료되어가는 12월 중 5회에 걸쳐 쟁점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명의로 발행요청한다는 메모와 계약서 변경건이라는 메모를 볼 때 〇〇전기로 공사계약된 쟁점공사를 청구인의 공사실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와 공사일지에 의하여 실지 시공자가 〇〇전기로 되어 있고 〇〇건설이 〇〇전기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〇〇전기가 〇〇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비망록에 기재된 실지거래내용과 사실이 다른 기록만으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도급받아 〇〇전기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고 쟁점공사도급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〇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냉온수기를 제작납품하는 사업자로서 냉온수기 매출시 제작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보면, 제1조에 인도일 및 인도장소, 제2조에 설치 및 시운전, 제3조에 대금의 지불, 제4조에 성능의 보장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첨부된 계약내역서에는 냉온기기의 품명ㆍ규격ㆍ단위ㆍ수량ㆍ단가ㆍ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전기공사 배관공사 기초공사는 청구인이 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제품명과 규격은 〇〇전선이 작성한 카다로그의 품목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품을 납품할 때 거래처에게 제시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제작시방서는 〇〇전선과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제작시방서상 청구인과 〇〇전선이 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는 【표】 와 같다. 【표】 항 목 공사의 범위 비 고 본체도장 청구인과 〇〇전선 본체, 판넬 보온보냉공사 “ 보온:그라스울 보냉:스폰지 운반 및 설치 “ 기초까지 운반설치 누설시험 “ 설치장소에서 시운전전에 행하는 작업 외부배관공사 수요자측 냉수(온수), 냉각수 등의 접속배관공사를 의미 외부배관공사 “ 콘트롤판넬까지의 전원배선공사를 의미 건물 및 기초 “ 질소가스충전 “ 현지시운전후 냉동기 보관용 가스보충을 의미 시운전과 지도 청구인과 〇〇전선 1일 2회, 이때 필요한 것은 수요자측에서 공급

(3) 처분청이 쟁점계약서를 도급에 관한 증서라고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〇〇전선의 냉동공조기 관련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〇〇전선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므로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〇〇전선이 작성한 제품 카다로그와 판매대리점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은 매매거래로 보고 있고, 도급과 매매의 양면을 동시에 지니는 물품공급계약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해물품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규격에 의한 물건의 주문, 견본이나 카다로그에 따른 주문 등은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고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이라면 도급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뜻: 국세청 소비 46440-1230, 95.7.7. 국세청소비 46430-2309, 96.11.5.외 다수) 쟁점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에 제품의 품명ㆍ규격ㆍ단위ㆍ수량ㆍ단가 등으로 보아 쟁점계약서의 제품은 규격품인 것을 알 수 있고, 계약금액이 제품가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제작시방서상에도【표】와 같이 제품을 설치할 기초공사와 제품과 제품을 연결하는 배관 및 전기공사는 매입처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제품의 납품과 함께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〇〇전선의 판매대리점으로서 〇〇전선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〇〇전선이 작성한 카다로그에 의하여 매입처가 요구하는 제품을 판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계약서는 물품판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위 사실을 볼 때, 쟁점계약서는 제품판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