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53 선고일 1999.12.03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보다 앞서므로 국세가 우선하여 공매대금을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최〇〇이 소유한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호(대지권 21576분의 82.04, 건물 156.7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1997.8.27 채무자를 청구외 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1997.6.16 청구외 최〇〇을 청구외 (주)〇〇산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1997.7.3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으며, 1997.10.1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1997.10.27 ○○공사 ○○지점에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여 1999.2.17 쟁점아파트는 70,500,000원에 공매낙찰되어 1999.5.19 처분청은 체납처분비 1,693,190원과 1996.10.31 납기인 법인세등 체납액 68,806,810원에 공매대금을 배분하여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에게는 공매대금이 배분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9. 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97.8.27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10.1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여 청구인의 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데도 공매대금을 전액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외 최〇〇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1997.6.16)이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1997.8.27)보다 우선하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매대금을 체납된 국세에 배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1항에서 『국세ㆍ가산금 또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호: 생략) 3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 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1990. 12. 31 개정)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최〇〇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 청구외 (주) 〇〇산업의 출자자로서 처분청이 동법인의 체납액인 1996.10.31 납기 법인세 7,854,410원, 1996.12.31 납기 갑근세 1,381,360원, 1996.12.31 납기 부가가치세 94,806,160원, 1997.3.31 납기 부가가치세 8,344,930원, 1997.4.30 납기 갑근세 435,570원, 합계 112,822,430원에 대하여 청구외 최○○, 청구외 신〇〇, 청구외 신〇〇 등 3명에게 1997.6.16 납부통지서와 함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납부통지서와 문서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최〇〇은 1997.7.8 쟁점아파트를 낙찰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7.8.27 이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동 일자에 청구인은 채무자를 청구외 신〇〇로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1997.10.1 법인 00000-000(97.9.26)호로 쟁점아파트를 압류등기 촉탁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최〇〇이 쟁점아파트를 1997.7.8 낙찰에 의해 취득하기 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는 청구외 최〇〇의 배우자인 청구외 신〇〇이며 청구외 최〇〇이 쟁점아파트를 ○○지방법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대금 잔금 106,473,700원 중에서 70,000,000원을 불입을 못하여 청구인이 1997.8.26 이를 대신 불입하여 청구외 최〇〇이 1997.8.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일자에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강〇〇 등의 진술서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의 공매대금 70,500,000원은 체납처분비 1,693,190원, 체납된 국세 68,806,810원으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는 배분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1997.8.27)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날(1997.10.1)보다 우선하므로 국세보다 청구인의 채권이 선순위로 공매대금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의거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므로 그 이후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경우에는 국세의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불구하고 그 국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것이므로(징세46101-813, 1998.4.6),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날은 1997.6.16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은 1997.8.27이므로 청구인의 채권보다 체납된 국세가 우선하므로 처분청이 공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배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