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51 선고일 1999.11.05

사업의 양도ㆍ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주문

〇〇세무서장이 1999.5.27 청구인을 청구외 양〇〇의 1999년 12월 근로소득세외 9건 33,550,1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1. 1999년 2월(1998.11월 원천분) 수시 고지분 근로소득세 129,310원, 1999년 3월(1998.12월 원천분) 수시 고지분 근로소득세 129,310원, 1999년 3월(1998.2기 확정분)정기 고지분 부가가치세 3,485,29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취소하고,

2. 나머지 체납세액 29,806,2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양〇〇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양수하였는 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지에서 〇〇산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양〇〇으로부터 1999. 1.31 물품 및 설비공구 일체를 인수받아 〇〇전기라는 상호로 1999.2.1 사업을 개시하였다. 처분청은 1999.5.27 전사업자 청구외 양〇〇의 국세등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양〇〇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양도일이전에 확정된 체납세액 33,550,1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내용에 따라 일부 기계장치를 제외하고 인수하였으며, 전사업자의 채권채무는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포괄적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실질상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등이 이전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본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사업자의 거래처 및 종업원, 기계장치등 사업에 관계된 제반인적ㆍ물적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또한 전사업자의 매입ㆍ매출장부도 그대로 쓰고 있으며,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권리마저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가 정당한 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에서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양〇〇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에서 1999. 2.1 개업한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한 바 청구외 양〇〇의 문답서 및 종업원 청구외 양〇〇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양〇〇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양〇〇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 89누 6327, 89.12.12)이고,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않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인 바,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처분청은 전사업자 청구외 양〇〇의 문답서, 종업원 청구외 양〇〇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양〇〇이 사용하던 매입매출장을 그대로 승계하여 쓰고 있으며, 매입 및 매출 거래처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으로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양〇〇이 〇〇산업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9.1.31 청구외 양〇〇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물품 및 설비공구 등을 인수받아 청구외 양〇〇과 달리 〇〇전기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외 양〇〇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사업의 인계인수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 사실 및 청구외 양〇〇이 처분청에 〇〇산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양〇〇과의 매매계약서에 보면, 쟁점사업장의 물품 및 물품자재 설비공구 일체를 매매대금 50,000,000원으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기계장치중 단자압착기 2대를 제외하고 이건 계약일 1999.1.31 이전에 발생된 채권ㆍ채무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양〇〇의 매출 및 매입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매출 및 매입처를 거래처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양〇〇으로부터 기계장치중 일부를 제외하여 승계받고 1999.1.31이전에 발생된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양수한 재산의 목록 또는 양수한 재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기계장치가 전부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는 지와 양도양수일 1999.1.31 이전에 발생된 〇〇산업(청구외 양〇〇)의 채권ㆍ채무를 청구인이 전부 양수하였는 지 및 사업양도일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양〇〇이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였는 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의 양도ㆍ양수당시 사업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국심 90전 2677, 91.5.8)임에도 처분청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 청구외 양〇〇에 대한 체납세액중 1999.1.31 사업양수일 이후에 확정된 1999년 2월(19998.11월 원천분) 수시 고지분 근로소득세 129,310원 1999년 3월(1998.12월 원천분) 수시 고지분 근로소득세 129,310원, 1999년 3월(1998.2기 확정분)정기 고지분 부가가치세 3,485,29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