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99. 6. 9자로 청구인을 (주)○○공영의 체납 부가가치세 7,629,1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공영(○○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 법인”라 한다)이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83,47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9.6.9.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7,629,1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2. 이의신청을 거쳐 ’99.9.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90년 4월부터 ○○시 ○○동에서 통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홍○○의 부탁으로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은 사실상 청구외 홍○○가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외 법인은 94.11.1. 신규 개업하여 98.7.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483,470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 등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97.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수의 68%(청구인 38%, 청구인의 자 홍○○ 10%, 청구인의 자 홍○○ 10%, 청구인의 며느리 정○○ 1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96.5.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청구외 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홍○○가 94.11.1. 창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한 법인이고, 청구외 법인이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을 겪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홍○○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금융거래 주의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곤란하다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홍○○의 부친인 청구인을 형식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청구인은 ○○시 ○○동 통장으로 재직하며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과점주주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97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1997년도중 지분율이 감소한 주주의 지분 40%(홍○○ 15%, 강○○ 15%, 강○○ 15%, 안○○ 5%) 중 청구인이 38%, 청구인의 며느리 정○○이 10%를 취득하였고, 기존의 주주인 청구인의 아들 홍○○ 지분 10%와 홍○○의 지분 10%를 합하면 68%로서 형식상 주주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인정된다.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시 ○○구에 소재한 법인으로 청구인의 아들 홍○○가 경영하던 법인이고, 청구인은 배우자 안○○과 ○○시에 거주하면서 통장으로 재직한 고령인 점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홍○○가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지분율이 38%로서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외 홍○○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점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