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

사건번호 심사기타99-0150 선고일 1999.11.05

법인의 명의상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주문

○○세무서장이 99. 6. 9자로 청구인을 (주)○○공영의 체납 부가가치세 7,629,19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공영(○○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 법인”라 한다)이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83,470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쟁점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9.6.9.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7,629,19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2. 이의신청을 거쳐 ’99.9.1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년 4월부터 ○○시 ○○동에서 통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홍○○의 부탁으로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경영은 사실상 청구외 홍○○가 지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다.

(1) 청구외 법인은 94.11.1. 신규 개업하여 98.7.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483,470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 등은 쟁점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97.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수의 68%(청구인 38%, 청구인의 자 홍○○ 10%, 청구인의 자 홍○○ 10%, 청구인의 며느리 정○○ 1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96.5.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청구외 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홍○○가 94.11.1. 창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한 법인이고, 청구외 법인이 거래처 부도로 자금난을 겪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홍○○는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금융거래 주의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곤란하다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홍○○의 부친인 청구인을 형식상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청구인은 ○○시 ○○동 통장으로 재직하며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과점주주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이 97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1997년도중 지분율이 감소한 주주의 지분 40%(홍○○ 15%, 강○○ 15%, 강○○ 15%, 안○○ 5%) 중 청구인이 38%, 청구인의 며느리 정○○이 10%를 취득하였고, 기존의 주주인 청구인의 아들 홍○○ 지분 10%와 홍○○의 지분 10%를 합하면 68%로서 형식상 주주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인정된다.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시 ○○구에 소재한 법인으로 청구인의 아들 홍○○가 경영하던 법인이고, 청구인은 배우자 안○○과 ○○시에 거주하면서 통장으로 재직한 고령인 점에 비추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외 홍○○가 계속하여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되나 지분율이 38%로서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외 홍○○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점으로 보아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